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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페이백 환자유치, 어디까지 불법일까? 24억 요양급여 편취 혐의 사건으로 본 의료법·사기죄 쟁점

사무장병원과 페이백 환자유치, 어디까지 불법일까? 24억 요양급여 편취 혐의 사건으로 본 의료법·사기죄 쟁점

✍ 윤태중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신(메디칼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작성·감수

📰 이 글은 실제 보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언론 보도 「유령환자 유치하고 요양급여 24억 타낸 사무장병원 일당 검거」

사무장병원 페이백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사건이 광주에서 또 보도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의료인 면허를 빌려 한방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의료인 사무장 A씨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환자 유치 방법이 눈에 띕니다.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의 15~45%를 현금처럼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을 내걸고 암환자 351명을 유치했다는 것이 보도 내용입니다.

경찰은 그 뒤에 허위 진료기록부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와 다른 진료기록을 만들어 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24억 원을 받아 갔다는 혐의이며,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모두 보도상 혐의 금액이며, 청구액·지급액·보전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에서는 ① 의료법 위반(불법 개설·환자유인·허위기록) ② 사기죄 ③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재산 보전이 각각 별개의 절차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과 책임 주체, 범위가 절차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막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비의료인 면허대여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은 어떻게 성립하나

사무장병원 여부는 개설 명의가 아니라 자금·수익·인사의 실질적 지배 관계로 판단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열 수 있는 주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와 지자체,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의 행정·경영 업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며, 문제는 ‘개설 자격 없는 자의 실질적 개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서류상 개설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병원을 지배하는가’입니다. 개설 자금을 누가 댔는지,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직원 채용과 급여 결정을 누가 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개설 명의가 한의사로 되어 있어도, 이런 요소들을 비롯해 계약관계와 개설·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지배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아 사무장이 실질 개설자라고 판단되면 사무장병원으로 다루어집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한방병원이라는 외형 뒤에 비의료인 A씨가 실질 운영자였다는 것이 경찰의 혐의 판단입니다.

개설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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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환자유인,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가 동시에 걸리는 이유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대표적 예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즉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거나 돌려주는 페이백은 법이 예정한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개별적인 감면과 같은 좁은 예외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 무거운 것은 사기 혐의입니다. 두 가지 갈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청구한 부분: 전형적인 보험급여 편취 유형
  • 사무장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 자체: 적법한 요양기관이 아닌 기관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실제 진료가 있었더라도 사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 됩니다. 24억 원 규모라면 죄수 판단에 따라 이 가중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으로 다시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행위 하나에 여러 법이 겹치는 구조입니다.

행위 적용 법률 법정형(현행법 기준)
개설 자격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료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본인부담금 할인·페이백 환자유인 의료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의료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요양급여 편취 형법(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편취액 5억 원 이상 특정경제범죄법 3년 이상 유기징역(50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기소 전 추징보전과 요양급여 환수, 24억 원은 어떻게 되나

형사 추징보전과 건강보험 환수는 별개 절차로, 하나가 끝나도 다른 하나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법원이 피의자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입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추징할 금액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재산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범죄를 근거로 어느 범위의 추징이 문제되는지는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이 났다고 해서 재산의 소유권이 바로 국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전 대상이 된 재산의 매각·이전·인출이 제한됩니다. 보전의 대상과 방법에 따라 제한의 범위가 다르고, 사정에 따라 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 추징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고, 사무장병원의 경우 실질 개설자와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연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니라 의료급여법에 따라 별도의 주체와 절차로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더라도, 환수는 형사 결과와 별개의 행정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은 사무장이 다 가져갔다’는 사정은 형량에 참작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환수처분의 범위와 적법성을 다툴 때에도 관여 정도와 이익 귀속을 보여주는 자료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연대 징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이 수년 뒤 거액의 환수 고지를 받고 그제야 사태를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페이백을 받은 환자가 각각 확인할 것

의료인이라면 ‘나는 진료만 했다’는 말이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봉직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진술이 곧 명의대여 인정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개설 명의자인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개설 경위, 계약관계, 불법 개설에 대한 인식과 가담 여부를 이어서 묻게 되므로 그 설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자금 흐름, 급여 수령 방식,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자료를 스스로 정리해 두고,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 미리 세워야 합니다.

환자라면 다음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 페이백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환자가 의료법상 환자유인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처벌 대상은 유인한 쪽과 이를 사주한 쪽입니다.
  • 그러나 받지 않은 진료를 받은 것처럼 서명하거나 입·퇴원 날짜를 맞춰 준 사실이 있다면 사기의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까지 청구했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문제가 추가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진료 당시의 영수증, 입금 내역, 안내 문자 등을 지금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면 실제로 어디서 손해를 보나

사무장병원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계좌, 공단 청구자료, 진료기록을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누가 실질 개설자인가’에 관한 진술이 사건의 틀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진술은 뒤에 형사 재판뿐 아니라 환수 처분을 다투는 행정 절차에서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형사·행정 두 절차를 따로 생각하고 진술하면 한쪽을 지키려다 다른 쪽을 잃기 쉽습니다.

추징보전은 당사자 의견을 듣지 않고 내려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추징보전은 장래 금전 추징의 집행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범죄와 직접 관련 없는 피의자의 일반 재산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범죄와 무관하다’는 이유만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 범위가 추징 예상액에 비해 과도하거나 가족·제3자 소유 재산이 포함되었다면 소유관계와 금액에 관한 근거 자료를 갖추어 제때 다투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수 고지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이의신청·행정심판·취소소송 등 절차마다 정해진 불복 기간이 있고, 기산점과 계산 방식도 절차별로 다릅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형사 진술과 행정 대응을 하나의 논리로 맞추고, 각 절차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이 사건은 아직 수사 단계이고, 보도 내용은 경찰의 혐의 판단입니다. 다만 비슷한 구조에 놓인 분이라면 다음 순서로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 병원 개설 자금의 출처와 수익 귀속을 보여주는 계약서·통장 내역을 확보합니다.
  • 본인부담금 감면·환급이 있었다면 어떤 명목으로, 누구 결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정리합니다.
  • 수사기관 출석 요구서, 공단 자료요청 공문, 추징보전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진료기록과 실제 진료 일정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 먼저 점검합니다.

형사처벌, 면허, 환수, 재산 보전이 서로 맞물려 움직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어느 하나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놓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것으로, 실제 사건·인물과 무관합니다.

⚖ 관련 판례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된 실제 판례 중, 이 글의 쟁점과 관련된 것을 선별한 것입니다.

  • 대법원 2021두48861 (2023.08.18 선고)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법적 성격(재량행위)과 비례원칙 위반 시 취소사유가 됨을 다뤄, 글에서 언급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재산 보전’ 절차의 법적 근거를 보완 설명하는 데 직접 관련됨.
  • 대법원 2026두30111 (2026.07.16 선고)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와 세법상 취급을 다뤄,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구조와 직접 관련됨.
  • 광주고등법원 2023누12766 (2024.07.25 선고)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으로, 사무장병원 운영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와 관련된 실무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음.
  •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285 (2023.11.17 선고)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으로, 사무장병원 관련 요양급여 환수 소송 실무례로서 참고 수준의 관련성이 있음.

※ 판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사건정보와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이며, 인용은 원문 대조 검증을 거쳤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본문과 일치하는지는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페이백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면제해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A. 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방식은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치료 효과와 무관하게 금전적 이익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의료인 명의만 빌려줬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A.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의료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고,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보다, 자격 없는 자가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됩니다.

Q.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지면 받은 요양급여를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A.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그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행정적 절차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이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형사 혐의 다툼과 별도로 재산상 불이익이 먼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로 동시에 기소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A. 허위 진료기록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어 두 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편취 금액, 가담 정도, 조직적 공모 여부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 참고한 뉴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작성된 법률 정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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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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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전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검사 출신

찾아오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서초동, 유성빌딩) 4층·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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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를 지냈습니다. 사무장병원·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자금 흐름과 진술을 함께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건강보험공단이 내세우는 근거를 하나씩 검토해 형사 절차와 환수 절차를 하나의 논리로 대응합니다. 예상되는 결과의 범위를 숨기지 않고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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