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태중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신(메디칼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작성·감수
📰 이 글은 실제 보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아시아경제 「[2026국감] 수술실 CCTV 촬영 동의에 23만원 선납 요구…복지부 “촬영 단계 비용 청구 불가”」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서 쓸 때 23만원 내라고 하면 정당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면, 촬영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환자에게 돈을 내라고 할 근거는 의료법에 없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촬영을 요청한 환자에게 23만원을 미리 내도록 요구한 사례가 지적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을 앞두고 병원이 내미는 서류에 적힌 금액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돈 때문에 촬영을 망설이거나, 명목도 잘 모른 채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듯 의료법이 비용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촬영이 아니라 영상의 열람·제공 단계입니다. 한편 영상 열람 비용의 상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은 환자의 권리, 비용은 ‘열람’에만

이 사안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촬영’과 ‘열람’이라는 두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비용을 섞어 청구했다는 점입니다.
의료법(제38조의2)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환자가 하는 것은 법률상 ‘동의’가 아니라 ‘요청’입니다. 병원이 환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비용 규정은 촬영이 아니라 그 뒤 단계에 있습니다. 의료법은 영상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촬영 요청을 받으면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단계 | 주체 | 비용 청구 | 비고 |
|---|---|---|---|
| 촬영 요청(수술 전) | 환자·보호자 | 근거 없음 | 서면 요청, 촬영 조건으로 비용 요구 불가 |
| 촬영·보관 | 의료기관 의무 | 근거 없음 | 촬영일부터 30일 이상 보관 |
| 열람·사본 제공 | 요건 갖춘 요청자 | 청구 가능 | 상한 기준 불명확(보도 당시 지적) |
따라서 촬영 요청서에 서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23만원을 요구한다면, 그 요구 자체는 촬영 단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병원이 어떤 명목으로 청구했는지, 서명한 서류에 열람 비용의 사전 정산 약정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 의무 이행의 조건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문제와, 적법한 열람 요청에 따른 비용을 언제 정산하느냐의 문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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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비용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
그렇다면 열람 단계에서는 얼마를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수수료 기준이 비교적 정착되어 있지만, 수술실 CCTV 영상의 열람·제공 비용에 대해서는 보도 당시 별도의 상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병원마다 금액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한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아무 금액이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허용하는 것은 열람 등에 ‘드는 비용’이지, 촬영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의 금액을 붙일 권한은 아닙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상 열람·제공은 수사·재판 기관의 요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하는 요청, 또는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환자가 혼자 가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술 전에 ‘열람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미리 걷는 것은 더욱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3만원 선납 요구를 받았을 때 환자가 할 수 있는 대응

수술을 앞두고 병원과 다투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다음 몇 가지는 큰 부담 없이 해 둘 수 있습니다.
- 촬영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요청서 사본이나 사진을 남겨 둡니다.
- 비용을 요구받으면 “어떤 명목이며 어떤 법적 근거로 촬영 단계에서 청구하는지”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 이미 냈다면 영수증과 서명한 서류를 보관합니다. 지급 명목, 약정 내용,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가 있는지에 따라 반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촬영을 거부당하면, 거부한 사람과 일시를 기록하고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술 후 문제가 생겼다면 30일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보관 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단순히 ‘영상을 지우지 말아 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연장이 보장되지 않으며, 열람·제공 요청과 보관 연장 요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때문에 촬영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촬영되지 않은 영상은 나중에 어떤 절차로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영상이 있어도 혼자 대응하면 놓치기 쉬운 지점
수술실 CCTV는 의료분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영상이 존재하는 것과 그것을 제때 확보해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보관 의무는 30일 이상일 뿐이어서,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다 분쟁을 인식했을 때는 이미 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보관 연장과 열람을 어떤 경로로 요청할지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순서입니다. 영상만으로는 과실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진료기록·마취기록·간호기록과 시간대별로 맞춰 보아야 의미가 생깁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를 밟을지, 민사 소송에서 증거보전을 신청할지에 따라 영상 확보 경로도 달라집니다.
변호사가 초기에 개입하면 달라지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열람 요건 중 어느 경로가 사안에 맞는지 판단하고, 보관 연장 요청과 기록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며, 영상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쟁점을 미리 좁혀 둘 수 있습니다. 병원이 제시하는 비용이나 거부 사유의 근거도 하나씩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수술실 CCTV 촬영 비용 요구, 이렇게 판단하세요
촬영 요청 단계에서 돈을 내라는 요구는 의료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비용은 나중에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요청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비용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그것이 수술 전 촬영을 조건으로 한 비용 요구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촬영 요청서를 서면으로 내고 사본을 남길 것, 비용 요구가 있으면 명목과 근거를 서면으로 묻고 영수증·서류를 보관할 것, 수술 후 이상이 느껴지면 30일이 지나기 전에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보관 연장을 요청할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나중에 다툴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은 마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술실 CCTV 촬영을 요청할 때 병원이 돈을 먼저 내라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A. 의료법상 촬영 요청 단계에서 비용을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비용 청구가 허용되는 것은 촬영된 영상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는 단계이므로, 촬영 자체를 조건으로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그 명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수술실 CCTV 촬영은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A. 법률상으로는 ‘동의’가 아니라 ‘요청’의 형태입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서면으로 촬영을 요청하면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로, 병원이 환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Q. 영상 열람 비용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법은 열람·사본 제공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상한 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보도를 통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된 금액의 적정성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병원이 촬영 요청서에 비용 관련 조항을 넣어 서명하게 했다면 문제가 되나요?
A. 서류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것이 촬영 자체의 조건인지 아니면 추후 열람 비용의 사전 정산 약정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명목과 단계를 구분해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서류 사본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한 뉴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작성된 법률 정보 글입니다.
[2026국감] 수술실 CCTV 촬영 동의에 23만원 선납 요구…복지부 “촬영 단계 비용 청구 불가”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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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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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윤태중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전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검사 출신
찾아오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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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를 지냈습니다. 수술실 CCTV 영상과 진료기록을 확보해야 하는 의료분쟁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보관 연장 요청과 증거·진술 정리를 의뢰인과 함께 진행합니다. 병원과 보험사가 내세우는 비용·거부 사유의 근거를 하나씩 검토해 반박 논리를 세우고, 예상되는 결과의 범위를 숨기지 않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