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태중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신(메디칼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작성·감수
환자알선금지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정한 규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시키는(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개비를 주고받는 구조, 법정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는 행위, 불특정 다수에게 차량을 제공해 환자를 모으는 행위는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의료광고, 특정 환자의 사정을 고려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할인,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환자 유치는 허용되는 영역입니다. 아래에서 그 경계를 하나씩 짚겠습니다.
환자알선금지 조문이 실제로 금지하는 것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라고 시작합니다. 의료인뿐 아니라 브로커, 병원 직원, 일반인, 플랫폼 사업자 모두가 적용 대상입니다.
조문이 예로 든 금지 행위는 세 가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핵심은 이 세 가지가 ‘예시’라는 점입니다. 조문은 “~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열려 있어, 다른 방식이라도 영리 목적의 유인이면 포섭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은 단순히 그 행위로 누군가 금전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유상 진료나 광고에도 금전적 이익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떤 성격인지, 환자를 끌어오는 구체적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환자 수나 진료비에 비례해 돈이 오가는지는 실무에서 먼저 살피는 지점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의료 분쟁·의료법 문제로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메디칼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글 하단 안내 참고)
환자알선금지 위반 유형과 허용 행위의 경계

같은 ‘할인’이라도 무엇을 깎았는지, 같은 ‘차량 제공’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행위 | 위반 소지 | 판단 포인트 |
|---|---|---|
| 환자 1명당 소개비 지급 | 높음 | 대가가 환자 수에 연동 |
|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 높음 | 조문의 명시적 예시 |
| 불특정 다수 대상 무료 셔틀 | 높음 | 특정성 없는 교통편의 |
| 거동불편 환자 개별 이송 | 사안별 검토 | 명시적 예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송의 목적·운영 방식·대가관계에 따라 영리 목적 유인으로 평가될 수 있음 |
| 정액 광고비만 받는 매체 노출 | 사안별 검토 | 지급 방식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제로 환자 소개·알선에 관여했는지가 관건. 의료광고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음 |
| 사전승인 받은 경제적 사정 환자 할인 | 승인 범위 내에서 없음 | 제27조 제3항 단서. 승인받은 대상·내용·범위를 벗어난 행위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님 |
비급여 진료비 할인은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조문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가리키므로, 비급여 할인이 그 자체로 이 예시에 바로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으로 열려 있는 조문 구조상, 할인의 규모·방식·대상이 환자를 끌어오기 위한 영리 목적 유인으로 평가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할인 광고는 별도로 의료광고 규정의 심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광고와 알선을 구분할 때 ‘돈의 흐름’은 유용한 참고 지표입니다. 노출 대가가 정액이면 광고의 성격이, 내원 환자 수나 결제액에 비례하면 알선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급 방식이 적법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정액을 받더라도 실제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데 관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의료광고 규정과 환자 유인 금지 규정이 양자택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는 허용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이 대상이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른 유치업자·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과 등록 여부만 확인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알선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위반의 결과는 형사와 행정 두 갈래로 따로 갑니다. 하나가 끝나야 다른 하나가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의료법 제88조 |
| 행정처분(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정지. 기준 처분은 자격정지 2개월이며 사안에 따라 감경·가중될 수 있음 | 의료법 제66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 면허 문제 |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취소 사유 검토 | 의료법 결격사유 규정(제8조) |
조사는 보건소나 수사기관이 하더라도, 의료인 면허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립니다. 보건소의 조사·처분 의뢰와 의료기관에 대한 별도 처분은 이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자격정지 처분은 그와 별개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행정처분을 당연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는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인에게 더 뼈아픈 쪽은 이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직접 환자를 데려오지 않았더라도 직원이나 브로커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약속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환자알선금지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신고를 고민한다면
의료인·의료기관이 보건소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스스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 계약서·약정서에 ‘소개’, ‘유치’, ‘건당’ 같은 표현이 있는지
- 지급 금액이 환자 수·매출과 연동되는지, 정액인지, 그리고 실제로 환자 소개·알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 할인 대상이 법정 본인부담금인지 비급여인지
- 차량 제공이 특정 환자 대상인지 불특정 다수 대상인지,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운영했는지
- 경제적 사정 환자 할인이라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승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이 다섯 가지의 답에 따라 ‘위반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정상 참작을 다투는 사안인지가 갈립니다.
환자 입장에서 소개비 구조나 무리한 할인 유인을 경험했다면, 안내 문자·광고물·결제 내역·소개자와의 대화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신고는 관할 보건소 또는 수사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자가 할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환자 본인이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처벌 대상은 유인·알선·사주를 한 쪽입니다.
혼자 대응할 때 놓치기 쉬운 것
첫 진술과 첫 자료 제출은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사 초기에 “환자 소개해 주면 사례했다”는 식으로 정리된 진술은, 나중에 ‘광고비였다’거나 ‘개별 이송이었다’고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최종 결론은 이후의 증거 수집, 법리 판단, 행정절차와 재판을 거쳐 정해지지만, 초기 진술이 그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절차의 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형사 쪽에서 선처를 받는 데 집중하다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처분 전에 사정을 반영시킬 기회를 잃게 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이 역시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영리 목적’과 ‘사주’를 다투지 않고 사실관계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대가의 성격, 지시의 유무, 불특정성 여부를 법 요건에 맞춰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것은 결과의 보장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자료를 법 요건별로 분류해 진술의 틀을 먼저 세우고, 형사와 행정 양쪽 기한을 동시에 관리하며, 상대방이나 조사기관이 제시하는 근거를 하나씩 검토해 반박 가능한 지점과 인정해야 할 지점을 구분합니다.
환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선 구조를 입증할 자료가 무엇인지, 신고 이후 진료비 반환이나 손해 문제를 어떤 절차로 다룰지는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환자알선금지 정리와 지금 확인할 것
환자알선금지는 ‘영리 목적의 유인’을 막는 규정이며, 소개비·법정 본인부담금 할인·불특정 다수 교통편의가 대표적 위반 유형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정지 처분이 별개로 진행됩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계약서·지급 내역·안내 문자를 모두 모아 둔다
- 형사 조사 일정과 행정처분 의견제출 기한, 처분 이후의 불복 기한을 각각 적어 둔다
- 진술 전에 대가의 성격, 대상의 특정성, 사전승인 여부를 요건별로 정리한다
사실관계가 같아도 요건에 맞춰 설명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서두르기보다 순서를 지켜 준비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대응의 기본입니다.

⚖ 관련 판례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된 실제 판례 중, 이 글의 쟁점과 관련된 것을 선별한 것입니다.
-
대법원 2022도3035 (2023.02.02 선고)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소개·알선’, ‘유인’, ‘이를 사주하는 행위’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사주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소개·알선’, ‘유인’, ‘사주행위’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직접 다룬 판례로, 글의 핵심 쟁점인 환자알선금지 조문 해석과 정확히 일치함 -
대법원 2021도10046 (2022.10.14 선고)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영리 목적’의 의미 및 이때 ‘대가’는 소개·알선·유인행위에 따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료인 측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하는지 여부(적극)”
▸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영리 목적’과 ‘대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판례로, 글에서 설명하는 영리 목적 판단 기준과 직접 관련됨
※ 판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사건정보와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이며, 인용은 원문 대조 검증을 거쳤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본문과 일치하는지는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병원 소개비를 받고 환자를 다른 병원에 연결해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A. 환자 수나 진료비에 비례해 대가를 주고받는 구조라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 여부와 구체적 행위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단순히 소개비라는 명칭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거래 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는 전부 위법인가요?
A. 법정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면제·할인하는 행위는 조문에 명시된 금지 예시에 해당해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할인처럼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병원 차량으로 이송해도 문제가 되나요?
A. 조문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 이송은 바로 위반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송의 목적과 운영 방식, 대가관계 등에 따라 영리 목적 유인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병원이 매체에 정액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도 환자알선금지에 걸리나요?
A. 단순한 의료광고 자체는 허용되는 영역이며, 정액 광고비 지급 방식만으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매체가 실질적으로 환자 소개·알선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광고의 형식을 띠더라도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 어떻게 대응할까요? 본인·가족 준비서류
- 비급여 진료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심평원 확인 방법
- 삭제했던 의료광고의 재게시, 수정 요청 기록으로 고의를 다퉈 불기소
상담 안내
의료 분쟁·의료법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메디칼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위반·형사/행정 02-599-1112
- 의료과실·손해배상 02-6338-3052
카카오톡 상담
변호사 소개
윤태중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전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검사 출신
찾아오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서초동, 유성빌딩) 4층·6층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9번·1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의료소송 #의료사고 #의료법 #의료사고변호사 #의대출신변호사 #메디칼로 #환자알선금지 #의료법제27조 #본인부담금할인 #환자소개알선 #영리목적유인 #외국인환자유치

윤태중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를 지냈습니다. 환자알선금지 사건에서는 조사 초기부터 계약서·지급 내역·진술을 함께 정리해 대가의 성격과 사주 여부를 법 요건별로 구분하고, 보건소와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근거를 하나씩 검토해 다툴 지점을 세웁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에서 예상되는 결과의 범위를 숨기지 않고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