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상식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 어떻게 대응할까요? 본인·가족 준비서류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환자의 동의와 신청 자격을 확인할 서류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누가, 어떤 기록을 요청했고, 병원이 무슨 이유로 거절했는지부터 나누어 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야 필요한 서류를 보완할 일인지, 부당한 발급 거부를 따질 일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 시 본인 확인과 요청 범위부터 확인한다는 안내
진료기록을 요청할 권리와 본인·대리인 확인 절차를 함께 살펴봅니다.

1.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추가되거나 수정되었다면 변경된 기록과 변경 전 원본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원본 자체를 가져오는 것과 열람·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 원문

진료 경과를 확인하려면 진료일과 진료과, 필요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 경과기록·수술기록·마취기록·간호기록·검사결과 등은 진료 내용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CT·MRI 등 영상자료와 판독 결과지가 모두 필요한지도 따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해당 입원기간의 경과기록, 수술·마취기록, 간호기록과 검사결과 사본을 요청합니다. 영상자료와 판독 결과지도 발급 가능한 범위를 알려주세요.”처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보관된 기록을 대상으로 요청하는 문구입니다.

2. ‘담당 의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22일 공개한 해석에서, 직원의 정규 근무시간인데도 의사 진료·승인이 필요하다거나 특정 요일·시간에만 가능하다는 내부 규정을 들어 사본 발급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춘 동의·위임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관련 해석

반면 신청자가 환자인지 확인되지 않거나 대리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 등이 빠졌다면, 병원에서 확인·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 승인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정 확인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위 해석이 24시간 즉시 발급이나 모든 전산자료의 즉시 출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전 창구 운영시간과 접수 방법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 내부 승인 규정과 신청자 확인서류 미비를 구분하는 표
거절 이유를 들었을 때에는 내부 규정인지, 법정 확인서류가 부족한 것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3. 본인·가족·대리인,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다음은 성인 환자가 동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은 환자 본인 확인, 친족과 지정 대리인의 신청 요건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원문

신청하는 사람 주요 준비사항
환자 본인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준비하고 병원의 발급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배우자·부모·자녀 등 법정 친족 신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원칙입니다. 친족의 신분증 사본은 규칙상 본인확인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형제·자매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요건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정 친족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으로서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환자가 사망·의식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 별도 요건과 증빙이 적용됩니다. 일반 성인용 서류만 준비하기보다 병원에 상황을 먼저 알리고 해당 서식을 안내받으세요. 방문 준비의 참고 자료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신청 전 확인할 신청자, 진료기간, 기록 종류, 수령 방법
신청 자격과 필요한 기록의 범위를 먼저 정하면 누락과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발급을 거절하거나 계속 미룬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1. 요청 내용을 남기세요. 신청일, 진료기간, 요청한 기록 종류와 제출서류를 정리하고 접수 내역을 보관합니다.
  2.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세요. 서류 미비라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기록이 없다는 답변이라면 어느 기간·어느 종류의 기록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3. 처리 일정과 답변을 요청하세요. 단순 출력·확인에 시간이 필요한지, 발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지 구분합니다. 전화 안내만 있었다면 안내받은 날짜와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4. 해결되지 않으면 자료를 갖춰 상담하세요. 병원 소재지 관할 보건소의 의료기관 담당 부서 등에 발급 거부 문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과 연결된 사안은 요청서·병원 답변·이미 받은 기록을 함께 놓고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막연히 “안 된다”고 안내하기보다 빠진 서류, 확인할 사항, 처리 가능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보험회사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환자 동의·대리권 확인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기록 요청에서 거절 사유 확인과 상담까지의 네 단계
요청 범위와 거절 사유를 문서로 정리하면 다음 절차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5.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기록을 받은 뒤 무엇을 봐야 하나요?

사본을 확보한 다음에는 증상 발생부터 검사·처치·전원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환자나 보호자의 기억과 기록에 차이가 있는 부분, 설명을 들은 시점,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표시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기록에 의문이 있다는 사실과 의료과실이 입증되었다는 결론을 구분해서 설명드립니다. 기록 확보는 치료 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어떤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그 일이 손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진료 내용과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기록이 일부 빠졌다면 이렇게 추가 요청하세요

진료기록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외래 차트 사본을 받았다고 해서 수술·마취·간호기록이나 영상까지 모두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처음 요청한 목록과 실제 받은 자료를 대조하는 것을 권합니다. 원하는 자료가 빠졌다면 ‘전체 기록을 안 줬다’고만 하지 말고 종류와 기간을 특정해 다시 문의하세요.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진료기록 사본을 신청하여 외래 경과기록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의 수술기록·마취기록과 검사결과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수정된 기록이 있다면 해당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의 열람·사본 발급도 요청합니다.”

위 문구는 필요한 항목에 맞게 조정하는 예시입니다. 실제로 작성·보관하지 않은 문서를 새로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없는 자료라면 미작성인지, 다른 부서 보관인지, 이미 발급된 자료와 명칭만 다른 것인지 답변을 받아두세요.

자주 혼동하는 자료 각각 확인할 이유
영상 파일과 판독 소견서 영상 자체와 의사가 읽은 소견은 서로 다른 자료
진료기록 사본과 새 진단서 기존 내용의 복사와 새 의학적 판단을 담은 문서는 발급 성격이 다름
청구 내역과 실제 진료기록 비용 산정 내역만으로 당시 환자 상태·판단을 모두 알 수 없음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 변경 내용과 경위를 함께 대조할 수 있어야 함

의료법 제21조는 추가·수정된 기록뿐 아니라 그 전 원본도 확인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이 규정이 병원 시스템 전체나 다른 환자의 자료에 접근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산 로그까지 필요한 분쟁이라면 일반 사본 발급과 별도로 어떤 자료를 어떤 절차로 확보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병원이 폐업하여 창구 자체가 없어졌다면 폐업 병원의 진료기록 보관처 찾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운영 중인 병원의 발급 거부와 보관기관을 찾지 못한 상황은 대응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본을 받으려면 진료 예약부터 해야 하나요?

기존 기록의 사본을 받는 것과 새로운 진단서·소견을 요청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존 사본 발급에 별도 진료·승인이 필요하다는 내부 규정만으로 거절할 수 없다는 복지부 해석이 있습니다. 발급 창구의 접수 방법과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배우자의 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동의할 수 있는 성인 환자의 일반적인 친족 신청이라면 관계 확인서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청자 확인과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등 필요한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수정 전 진료기록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추가·수정된 기록과 그 전 원본을 모두 포함합니다. 확인하려는 진료기간과 기록을 명시해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하세요. 이것이 병원 전산시스템 전체의 접근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자료

법령·공개자료 확인: 2026년 9월 30일. 위 내용은 공개 자료에 근거한 일반 해설이며, 신청자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진료기록과 병원의 회신을 바탕으로 대응을 검토하는 윤태중 변호사 상담 안내
진료기록 발급과 의료분쟁 대응에 관한 상담 안내입니다.

진료기록과 병원의 답변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진료기록 발급이 막혀 있거나 치료 과정에 의문이 있다면, 어떤 자료를 요청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부터 정리해 주세요. 저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과 필요한 대응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태중 변호사 · Yun Tae Joong
상담 02-599-1112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