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중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신(메디칼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작성·감수
무면허 의료행위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문제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면허가 있어도, 그 면허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으면 곧바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분명 의료인이지만, 의사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를 직접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이 여기입니다.
“원장님이 시켜서 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지시한 의사와 실행한 간호사·간호조무사가 함께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란 무엇이고, 왜 간호 인력이 자주 문제 되나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행위, 그리고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문제는 병원 현장이 늘 인력난 속에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의사가 부족한 시간대에 간호 인력이 봉합, 시술, 처방 입력, 마취 관련 조치까지 떠맡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런 관행이 오래 이어지다 보면 당사자들은 위법하다는 인식조차 흐려집니다. 그러다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거나 내부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한꺼번에 형사·행정 문제가 터집니다.
의료 분쟁·의료법 문제로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메디칼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글 하단 안내 참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어떻게 다른가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크게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과 건강증진 활동,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자격자’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
| 법적 지위 | 의료인(면허) | 비의료인(자격) |
| 간호업무 | 독자적 수행 가능 | 간호사를 보조하여 수행 |
| 진료의 보조 | 의사 등의 지도하에 가능 | 의원급에서 의사 등의 지도하에 가능 |
| 진단·처방·수술 | 불가 | 불가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두 직역 모두 공통적으로 넘을 수 없는 선은 같습니다. 진단, 처방, 수술·시술의 집도처럼 의사의 고유 판단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진료의 보조’와 ‘의사만 할 수 있는 행위’를 가르는 기준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큰 부분이 바로 이 경계입니다. 채혈이나 수액 연결처럼 명백한 보조행위도 있지만, 그 사이에 회색지대가 넓게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함께 고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 행위 자체에 의학적 판단이나 재량이 요구되는가
- 잘못 시행됐을 때 환자에게 발생할 위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 의사의 지도·감독이 구체적으로 있었는가, 형식적 지시에 그쳤는가
- 의사가 현장에 있었는가,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 해당 행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제로 받았는가
여기서 핵심은 ‘지도’의 실질입니다. 의사가 옆에 있지 않아도 되는 보조행위가 있는가 하면, 의사가 직접 지켜보며 지시해야만 보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도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요구되는 감독의 밀도도 함께 높아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편 진료지원 업무에 관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해진 요건과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그 틀을 벗어난 행위는 여전히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처벌 수위와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행한 사람뿐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도 공범 등으로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더 무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때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문제 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법만 적용될 때보다 훨씬 중한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형사(의료법) |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 형사(영리·업으로) | 특별법상 가중 처벌, 벌금 병과 |
| 행정 | 면허·자격정지, 의료기관 업무정지 등 |
| 건강보험 | 해당 진료비 환수 문제 발생 가능 |
| 민사 |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 가능 |
실무에서 정말 아픈 것은 형사처벌만이 아닙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루어진 진료에 대해 청구된 요양급여는 환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금액이 벌금보다 훨씬 큰 경우도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세 가지
첫째, 동의서와 기록의 서명 문제입니다. 실제 행위는 간호 인력이 했는데 기록상 의사가 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나중에 의무기록 허위작성 문제까지 겹쳐 사안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관행을 근거로 삼는 태도입니다. “다른 병원도 다 이렇게 한다”는 사정은 위법성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조직적·반복적 행위로 평가되면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와 행정의 분리입니다. 형사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도 면허·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만 신경 쓰다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나
환자 측이라면, 시술 당시 누가 무엇을 했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진료기록·간호기록·수술기록 사본과 함께 수술실 출입기록, 마취기록,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의료인·간호 인력이라면, 다음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 된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시각
- 당시 의사의 소재와 지시 방식(대면·유선·사전 프로토콜)
- 해당 행위에 대한 원내 교육·훈련 이력
- 병원의 지시 체계를 보여주는 메신저·업무일지 등 자료
- 같은 업무를 수행한 다른 직원의 존재 여부
정리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진료의 보조’까지이고,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는 그 밖입니다. 경계에 선 행위일수록 지도·감독이 얼마나 실질적이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기억에 의존한 진술보다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지만, 기록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관련 판례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된 실제 판례 중, 이 글의 쟁점과 관련된 것을 선별한 것입니다.
-
대법원 2023도10286 (2024.12.12 선고)의료법위반[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의 범위에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포함되지는 않는다.”
▸ 간호사의 진료 보조 업무범위와 무면허 의료행위 경계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로, 글의 핵심 쟁점과 직접 관련됨. -
대법원 2024도3736 (2025.11.13 선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의사도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 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공모한 경우 의사도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는 판례로, ‘원장님이 시켜서 했다’는 부분과 직접 관련됨. -
대법원 2022도13370 (2026.05.21 선고)의료법위반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조산, 간호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 및 관리가 필요한 행위를 의미한다.”
▸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행위’ 개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글의 의료행위 정의 부분에 참고가 됨(참고 수준).
※ 판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사건정보와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이며, 인용은 원문 대조 검증을 거쳤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본문과 일치하는지는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사가 지시했다면 간호사·간호조무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행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지시한 의사와 실행한 간호 인력이 함께 문제 되는 구조여서, 실제로 어떤 행위를 어떤 감독 아래 수행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간호사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간호사는 의료인이지만 면허된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단, 처방, 수술·시술의 집도처럼 의사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를 직접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면허가 있어도 그 면허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의사 등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닌 자격자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업무를 수행하며 의원급에서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처방·수술 등은 두 직역 모두 수행할 수 없습니다.
Q. 관행적으로 오래 해온 업무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인력난 속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업무라도 면허·자격 범위를 벗어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행이 오래되면 위법 인식이 흐려지기 쉬우나,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형사·행정 문제가 함께 불거질 수 있습니다. 평소 업무 범위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사전에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사무장병원 환수처분, 명의기관과 실질 개설자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
- 디비(DB) 마케팅,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일까?
- 사무장병원 환수금, 왜 6.9%만 걷히나 — 징수제도의 구조적 한계
상담 안내
의료 분쟁·의료법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메디칼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사건 통합 상담 02-599-1112
카카오톡 상담
변호사 소개
윤태중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전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검사 출신
찾아오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서초동, 유성빌딩) 4층·6층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9번·1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의료소송 #의료사고 #의료법 #의료사고변호사 #의대출신변호사 #메디칼로 #무면허의료행위 #간호사업무범위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의료법위반 #의료인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