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중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신(메디칼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작성·감수
📰 이 글은 실제 보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뉴스핌 「대법 “사무장병원 실질 개설자, 명의기관보다 더 많은 환수금 부과 가능”」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늘 문제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의료기관과 실제로 병원을 세우고 운영한 사람 중, 누구에게 얼마를 물릴 수 있느냐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금액 다툼이 아니라, 두 주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자 별개의 책임 주체로 볼 것인지라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무장병원 환수처분은 왜 두 갈래로 문제 되나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건강보험공단은 통상 두 갈래로 접근합니다. 하나는 요양급여비를 청구·수령한 명의상 의료기관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병원을 세우고 운영한 실질적 개설자입니다.
두 주체는 관여한 방식도, 이익이 귀속된 정도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병원에서 발생한 하나의 급여비를 두고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각자의 부담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명의기관에 부과된 금액이 곧 부당이득의 총량이고, 실질 개설자의 책임도 그 한도 안에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계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확립된 공식이라기보다,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쟁점에 가깝습니다.
의료 분쟁·의료법 문제로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메디칼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글 하단 안내 참고)
핵심 쟁점 —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법적 성격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행정처분의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속행위는 법에 정해진 요건만 갖춰지면 정해진 대로 처분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처분 여부와 내용을 조절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부당이득 징수를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기속적으로 본다면 산정 공식에서 벗어난 금액 조정은 어렵습니다. 반대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 공단은 각 주체의 위반 정도·이익 귀속 정도·가담 경위를 따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을 기획하고 자금을 대고 수익을 가져간 사람과, 이름만 빌려준 기관의 책임 크기가 같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상식적인 감각이 법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바로 이 쟁점의 실익입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처분을 받은 쪽에도 중요합니다.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는 처분이라면, 법원은 재량권을 넘어섰거나 남용했는지를 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기관과 실질 개설자, 책임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

많은 분이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두 주체의 위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명의 의료기관 | 실질적 개설자 |
|---|---|---|
| 지위 | 급여비를 청구·수령한 주체 | 병원을 실제 세우고 운영한 주체 |
| 책임 근거 | 부당한 급여비 수령 | 위법 개설 및 이익의 실질적 귀속 |
| 징수액 산정 | 청구·수령한 급여비를 기준으로 판단 | 관여 범위와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 판단 |
| 고려 요소 | 가담 정도, 수령액 | 기획·자금·수익 귀속 등 책임 정도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이 ‘나는 조금만 부과됐으니 실질 운영자도 그 정도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실질 운영자가 ‘명의기관과 나눠서 부담하면 된다’고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두 주체의 부담은 서로 자동으로 연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관여 범위와 이익 귀속 정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 환수처분을 받았다면 어디를 다퉈야 하나
다투는 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내가 ‘실질적 개설자’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부정하는 축(자금 출처, 인사·회계 지배권, 수익 귀속 여부)
- 해당한다 해도 책임 정도에 비해 금액이 과도하다는 축
- 징수 대상 기간과 급여 항목의 산정이 정확한지 다투는 축
- 실제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제공된 부분에 대한 평가
특히 두 번째 축은 금액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비중이 커집니다. 처분의 근거와 산정 과정을 하나씩 따져 묻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의료인이 명의를 빌려주기 전에 알아야 할 것
비의료인이 병원을 세우고 의료인 이름만 빌리는 구조,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형태입니다. 적발되면 형사 절차, 면허 관련 불이익, 그리고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거운 것은 대개 형사처벌이 아니라 환수금입니다. 병원이 몇 년간 청구한 급여비가 대상이 될 수 있어 금액 규모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월급만 받았을 뿐’이라는 항변이 환수 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실질 운영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명의기관의 부과액만을 기준으로 삼는 방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관여 범위와 실제 이익 귀속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쪽이 더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

환수처분 통지서를 받았거나 공단 조사가 시작된 단계라면, 다음을 순서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통지서의 산정 내역 — 대상 기간, 급여 항목, 산정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지
- 불복 기한 —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은 각각 기한이 있고, 놓치면 내용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 개설·운영 관련 자료 — 자금 흐름 내역, 임대차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인사·결재 라인 문서
- 수익 배분 흔적 — 계좌 거래 내역, 정산 자료. 실질 개설자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형사 절차와의 관계 — 형사 사건에서 한 진술이 환수처분 다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따로 떼어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보이는 실수는 형사 조사에서 서둘러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나중에 큰 금액의 환수처분을 받고서야 행정 다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무장병원 환수 사건은 결국 ‘누가, 어느 범위까지, 어떤 근거로’ 책임을 지는지의 문제입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금액의 근거를 하나씩 따져 묻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판례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된 실제 판례 중, 이 글의 쟁점과 관련된 것을 선별한 것입니다.
-
대법원 2024두52519 (2026.03.12 선고)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재량행위로서,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의 각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따라 개설명의자 등의 책임과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 이 글의 핵심 쟁점인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법적 성격(재량행위)과, 실질적 개설자와 개설명의자의 책임 구조를 정면으로 다룬 직접 관련 판례. -
대법원 2024두50698 (2026.03.12 선고)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 및 위 조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에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후보 3과 동일한 쟁점(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에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정할 수 있는지)을 다룬 같은 날 선고 판례로 직접 관련. -
대법원 2024두55723 (2026.03.12 선고)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징수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해석된다.”
▸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환수처분의 법적 성격을 다룬 판례로, 글에서 다루는 기속행위/재량행위 구분 논의에 대비되는 참고 판례(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환수는 기속행위로 봄).
※ 판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사건정보와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이며, 인용은 원문 대조 검증을 거쳤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본문과 일치하는지는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과 실질 개설자 중 누구에게 환수처분이 내려지나요?
A.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를 청구·수령한 명의상 의료기관과 실제로 병원을 세워 운영한 실질적 개설자 양쪽 모두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여 방식과 이익이 귀속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부담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실무상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명의를 빌려준 의료기관과 실질 개설자의 책임 금액은 항상 같은가요?
A. 실무에서 명의기관에 부과된 금액을 부당이득의 총량으로 보고 실질 개설자의 책임도 그 한도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확립된 공식이라기보다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쟁점에 가깝습니다. 위반 정도, 이익 귀속 정도, 가담 경위 등에 따라 책임 크기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주체의 책임이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부당이득징수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가 왜 중요한가요?
A. 기속행위로 본다면 법정 산정 공식에서 벗어난 금액 조정이 어렵지만, 재량의 여지가 인정된다면 공단이 각 주체의 위반 정도나 이익 귀속 정도를 고려해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량행위라면 법원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어, 처분을 받은 쪽의 방어 논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Q. 환수처분에 대해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처분에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 재량권을 넘어섰거나 남용했는지를 두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 금액이 과도한지, 이익 귀속 정도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한 뉴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작성된 법률 정보 글입니다.
대법 “사무장병원 실질 개설자, 명의기관보다 더 많은 환수금 부과 가능” · 뉴스핌
기사 원문 보기 →
※ 위 기사 링크는 작성 시점에 실제 접속이 확인된 주소입니다. 시간이 지나 원문이 이동·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상담 안내
의료 분쟁·의료법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메디칼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위반·형사/행정 02-599-1112
- 의료과실·손해배상 02-6338-3052
카카오톡 상담
변호사 소개
윤태중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전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검사 출신
찾아오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서초동, 유성빌딩) 4층·6층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9번·1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의료소송 #의료사고 #의료법 #의료사고변호사 #의대출신변호사 #메디칼로 #사무장병원 #요양급여환수 #부당이득징수처분 #실질개설자 #명의대여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