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중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신(메디칼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작성·감수
📰 이 글은 실제 보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언론 보도 「법원 “리도카인, 한의사 면허 범위 해당 안돼” – 안면시술 한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형」
한의원에서 ‘약침’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시술에 어떤 약물이 들어가느냐는 형사처벌 여부를 가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리도카인 같은 국소마취제나 덱사메타손 같은 스테로이드 계열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통증 완화나 염증 예방 목적으로 주사한 경우, 그 행위가 한의사 면허 범위 안에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한의사 면허 범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소량·보조적 사용이라는 사정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의 절차, 그리고 형사처벌 뒤에 따라오는 행정처분까지를 정리합니다.
한의사 면허 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의료법은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한의학 원리 밖의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의학의 범위’가 법에 목록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면허 범위 안인지는 개별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해 왔습니다.
이 판단에서는 관련 법령이 해당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것인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몸 안에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치료행위가 문제된 경우에는 약물의 종류, 투여 방식, 관련 법령, 위해성 등 구체적 사정을 하나씩 따져야 하며, 다른 유형의 행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 계열 전문의약품입니다. 약리작용·용량·금기·부작용 관리가 서양의학의 지식 체계 위에서 정리된 약물이라는 점은 면허 범위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되는 요소입니다.
의료 분쟁·의료법 문제로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메디칼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글 하단 안내 참고)
‘보조적·소량 사용’ 항변은 어떻게 평가되나
한의사 측에서 흔히 나오는 논리는 이해할 만합니다. 주된 시술은 한방 시술이고, 리도카인은 통증을 덜기 위해 곁들인 것이며, 양도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면허 범위 판단에서 ‘얼마나 썼는가’는 그 자체로 결정적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소량이라도 리도카인을 주사하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혈관계 부작용에 대비할 지식과 대응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이 한의학 교육과 면허 체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양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법성 판단과 양형 판단은 다릅니다. 소량·보조적 사용이라는 사정이 면허 범위 위반의 성립을 막지 못하더라도,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주장할지를 구분해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나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의 1차 판단일 뿐, 법원의 판결처럼 사안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불송치 사유도 혐의없음 하나가 아니라 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등으로 나뉘므로, 결정서에 어떤 사유가 적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가 되어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통해 사건이 다시 진행되어 기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사건이 끝났다고 보고 기록 정리를 멈추면, 이후 절차에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쓰면 받는 처벌과 후속 처분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 금액이 작아 보여도 그 뒤에 따라오는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구분 | 근거 | 내용 |
|---|---|---|
| 형사처벌 | 의료법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행정처분 | 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 |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민사책임 | 불법행위·진료계약 위반 | 과실·손해·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벌금형으로 끝난 경우에도 유죄가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진료 공백은 벌금보다 큰 손실이 되기도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처분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요건과 기준, 불복 절차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단계에서 ‘벌금이면 다행’이라고만 정리하지 말고, 행정처분까지 내다보며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주사 시술을 받았다면, 무엇을 주사했는지 진료기록에 명확히 적혀 있는지가 부작용 발생 시 책임을 묻는 출발점이 됩니다.
면허 범위 분쟁, 혼자 대응하면 어디서 손해가 나는가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 구성이 함께 결론을 좌우합니다. 어떤 약물을 어떤 경위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것이 한의학적 원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도 중요합니다. ‘통증 완화를 위해 소량 썼다’는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그 사정이 위법성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진술하면 재판에서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수사 초기부터 시술 내용·약물·기록을 정리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먼저 정돈할 수 있습니다.
-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재수사 단계와 기소 이후 재판, 그리고 행정처분 절차의 기한을 한 흐름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판결이 행정처분과 민사 분쟁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진술과 증거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 측이라면, 진료기록 확보와 부작용 인과관계 정리는 형사 고소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기록은 이를수록 확보가 수월하므로, 초기에 사본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한의사라면 현재 시술에 쓰는 약물 목록을 점검하십시오. ‘약침’이라는 이름과 무관하게, 전문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약물의 종류·투여 방식·관련 법령·위해성 등을 기준으로 면허 범위 안에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된 시술의 진료기록·약물 구입 내역·환자 동의서를 날짜순으로 확보
- 경찰 진술 전에 시술의 한의학적 근거와 약물 사용 경위를 문서로 정리
- 불송치·기소·판결 이후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기한을 별도로 관리
환자라면 시술 부위와 증상을 사진과 함께 기록하고, 해당 한의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해 무엇이 주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원적 의료체계의 경계는 한 번에 그어지지 않고,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그 경계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 관련 판례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된 실제 판례 중, 이 글의 쟁점과 관련된 것을 선별한 것입니다.
-
대법원 2021도15611 (2026.05.21 선고)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 경위와 태양, 행위에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내용과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의 내용과 정도 및 관리가능성, 의료기술의 발전 양상과 의료환경의 변화,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정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및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으로 행위의 목적·경위·필요한 전문지식·보건위생상 위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법리는 한의사 면허 범위 판단에서도 그대로 참고되는 일반 기준으로, 리도카인 시술이 한의학 원리 안에 있는지 판단하는 논리 구조와 직접 관련된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332 (2025.11.27 선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회통념상 문신시술은 더 이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사회통념상 특정 시술이 ‘의료행위’인지, 나아가 처벌 가능한지를 판단할 때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관한 형사절차적 쟁점과 참고할 만하다. -
대법원 2024도3736 (2025.11.13 선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하는 요건인 ‘영리 목적’과 ‘업으로 함’의 의미를 다루어,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일회성 또는 소량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된다. -
대법원 2023도10286 (2024.12.12 선고)의료법위반[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의료행위가 진단·치료 등의 본질적·핵심적 부분인지, 해당 의료행위가 시행되는 부위 및 구체적 방법과 난이도, 요구되는 의료지식과 기술의 수준, 해당 의료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내용 및 위험성의 정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실질적인 의료분업 현황, 의료기술과 의료산업의 발전 양상과 의료환경의 변화,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면허(자격)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준, 위험성, 실질적 분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다요소 판단 기준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시술이 면허 범위 안에 있는지 판단하는 논리와 직접 유사하다.
※ 판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사건정보와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이며, 인용은 원문 대조 검증을 거쳤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본문과 일치하는지는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소량만 사용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가요?
A. 사용량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면허 범위 위반이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리도카인은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혈관계 부작용에 대비할 지식이 필요한 약물이므로, 소량 사용 여부보다 그 약물이 한의학 원리에 입각한 것인지가 우선 검토됩니다. 다만 소량·보조적 사용이라는 사정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Q. 한의사 면허 범위는 법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나요?
A. 아니요, 의료법에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만 있을 뿐 한의학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술이 면허 범위 안인지는 관련 법령의 규정, 한의학적 원리 부합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등을 종합해 개별 사건마다 판단됩니다.
Q. 약침에 리도카인이나 덱사메타손을 섞어 쓴 경우와 다른 약물 사용 사건 판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약물의 종류, 투여 방식, 관련 법령, 위해성 등 구체적 사정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행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옮겨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리도카인·덱사메타손처럼 서양의학 체계에서 약리작용과 부작용 관리가 정리된 약물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나요?
A.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의 1차 판단으로, 법원 판결처럼 사안을 확정하는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불송치 사유도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등으로 나뉘므로 어떤 사유로 결정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이후 이의신청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한 뉴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작성된 법률 정보 글입니다.
법원 “리도카인, 한의사 면허 범위 해당 안돼” – 안면시술 한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형
기사 원문 보기 →
※ 위 기사 링크는 작성 시점에 실제 접속이 확인된 주소입니다. 시간이 지나 원문이 이동·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연예인 유튜브 건강검진 브이로그, 왜 의료법 위반 논란이 될까? – 아이돌 내시경 영상 사례로 본 의료광고 규제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및 대응법, 확인서 서명 전에 볼 것
- 네트워크 병원 합법과 불법 경계, 어디서 갈리는가
상담 안내
의료 분쟁·의료법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메디칼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사건 통합 상담 02-599-1112
카카오톡 상담
변호사 소개
윤태중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전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검사 출신
찾아오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서초동, 유성빌딩) 4층·6층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9번·1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의료소송 #의료사고 #의료법 #의료사고변호사 #의대출신변호사 #메디칼로 #한의사면허범위 #무면허의료행위 #리도카인시술 #한의사약침 #의료법위반 #한의사행정처분

윤태중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를 지내며 의료인 면허 범위와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시술 기록과 진술을 함께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검토해 형사·행정 절차를 한 흐름으로 대응합니다. 예상되는 결과의 범위를 숨기지 않고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