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태중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신(메디칼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작성·감수
📰 이 글은 실제 보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언론 보도 「법원 “한의사 정맥 약침, 면허 외 의료행위” 유죄」
한의사가 약침액을 정맥으로 주입하는 이른바 혈맥약침술을 시행하는 것이 면허 외 의료행위인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방병원에서 이뤄졌고 이름이 ‘약침’이어도 시술 방식이 정맥주사라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시술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약액을 넣었는지를 봅니다. 정맥에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가 한의학 원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의사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인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 어디까지가 한방의료인가
이 문제에서 법적으로 다투어지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입니다.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를 나누고, 한의사의 임무를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원적 의료체계입니다.
그리고 의료법은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한의사가 의사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가 있어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어떤 행위가 한방의료인지 법에 목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 행위의 원리가 한의학에 기초한 것인지
- 한의학 교육과정과 국가시험으로 그 행위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는지
- 관련 법령이 그 행위를 어느 직종에 맡기고 있는지
- 한의사가 하는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정맥주사는 혈관에 직접 약물을 넣는 행위입니다. 경락과 경혈이라는 한의학 이론과 연결 짓기 어렵고, 혈관 확보와 약물 반응 관리는 의학 교육에서 훈련되는 영역입니다. 정맥주사 방식의 시술이 한방의료가 아닌 의사의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사용한 약액, 시술의 목적과 원리, 위해 가능성 등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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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은 되는데 혈맥약침술은 왜 문제되나

약침은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액을 경혈에 주입하는 시술로, 한방의료로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약액을 쓰는데 왜 평가가 갈릴 수 있을까요.
핵심은 ‘어디에 넣는가’입니다. 경혈에 주입하는 것은 침 치료의 원리를 따르지만, 정맥에 주입하면 약물이 혈류를 타고 전신에 작용합니다. 이는 침구 이론이 아닌 약물 정맥투여의 원리입니다.
여기에 신의료기술평가 문제가 겹칩니다. 의료법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시술이 곧바로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기술에 해당하는지, 평가 대상인지, 별도의 사용 절차가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주의할 점은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제도이고, 약액이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나 그 허가·품질관리 문제는 별개의 규제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시술이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제도에 따른 검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면허 범위에 속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의사 면허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 구분 | 약침 | 혈맥약침술(정맥 약침) |
|---|---|---|
| 주입 부위 | 경혈·피하 등 | 정맥(혈관 내) |
| 작용 원리 | 침구·경락 이론 | 약물의 전신 투여 |
| 신의료기술평가 | 기존 한방행위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 | 새로운 의료기술 해당 여부 별도 검토 |
| 면허 범위 쟁점 | 한방의료로 인정되어 시행 | 의사의 의료행위인지 다투어짐 |
“위법인 줄 몰랐다”는 항변,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려면
이런 사건에서 한의사 측이 자주 내세우는 주장이 있습니다. 학회에서 교육받았고, 다른 한방병원도 시행하며,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법은 자기 행위가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벌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를 법률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는 좁게 인정됩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관행이었다는 사정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진지하게 확인하려 노력했는데도 잘못 알게 됐다는 점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정식으로 질의해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설 단체의 교육 이수나 동료 한의사의 관행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행위 당시 정맥 시술의 면허 범위 문제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이를 확인하려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몰랐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좌우합니다.
면허 외 의료행위의 형사·행정 책임,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은 형사처벌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별도로 뒤따를 수 있습니다.
-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된 시술에 대해 받은 비용은 반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환 여부와 범위는 비용 징수의 근거, 급여·비급여 여부, 구체적 청구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술로 부작용이 생기면 민사 손해배상에서 면허 외 행위라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정맥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을 한방병원에서 권유받았다면, 어떤 시술인지 명칭과 주입 방식을 설명받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대응할 때 실제로 갈리는 지점
수사 단계에서 한의사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약침의 일종”이라는 설명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시술 부위와 방식, 사용한 약액의 성격을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료기록·처방 내역·약액 구입 자료·교육 이수 내역을 정리하고, 어떤 근거로 적법하다고 믿었는지를 시점별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의 착오 주장은 결국 이런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또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절차는 따로 진행되고 각각 의견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한쪽 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가 다른 절차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환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작용을 입었다면 진료기록 사본을 빨리 확보하고, 시술 명칭과 실제 주입 방식이 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이 대조 작업과 주장의 순서를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한의사 혈맥약침술 문제에서 지금 확인할 것
이 쟁점은 ‘한방병원에서, 한의사가, 약침이라는 이름으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한방의료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판단 기준은 행위의 실질입니다.
한의사라면 다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현재 시행하는 시술 중 혈관 내 주입 방식이 있는지
- 그 시술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인지, 기존 한방행위 범위에 포함되는지
- 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공적 기관의 답변인지, 단체 교육인지
환자라면 시술 전 어떤 방식인지 확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우선 확보해 두세요. 초기 자료가 이후 모든 절차의 토대가 됩니다.

⚖ 관련 판례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된 실제 판례 중, 이 글의 쟁점과 관련된 것을 선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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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13370 (2026.05.21 선고)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조산, 간호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 및 관리가 필요한 행위를 의미한다.”
▸ ‘의료행위’의 개념 및 판단 기준(목적·수단·경위·태양, 전문지식 필요성,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등)을 제시한 판례로,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 판단 기준과 직접 관련됨 -
대법원 2021도15611 (2026.05.21 선고)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구 의료법(2024. 9. 20. 법률 제2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조산, 간호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 및 관리가 필요한 행위를 의미한다.”
▸ 의료행위 개념 및 판단 기준을 재확인한 판례로, 정맥주사가 한방의료인지 의료행위인지 판단하는 논리 구조와 동일한 기준을 제시함 -
대법원 2023도10286 (2024.12.12 선고)의료법위반[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의료행위가 진단·치료 등의 본질적·핵심적 부분인지, 해당 의료행위가 시행되는 부위 및 구체적 방법과 난이도, 요구되는 의료지식과 기술의 수준, 해당 의료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내용 및 위험성의 정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실질적인 의료분업 현황, 의료기술과 의료산업의 발전 양상과 의료환경의 변화,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의료행위가 특정 직종의 면허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전문지식, 위해 발생 가능성, 실질적 분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 판단 논리와 참고할 만함 -
대법원 2024도3736 (2025.11.13 선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면허 외 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한의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시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한 경우의 형사책임과 관련성 있음
※ 판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사건정보와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이며, 인용은 원문 대조 검증을 거쳤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본문과 일치하는지는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의사가 약침을 정맥주사로 놓으면 무조건 의료법 위반인가요?
A. 명칭이 ‘약침’이라도 실제 시술 방식이 정맥주사라면 면허 외 의료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사용한 약액, 시술 목적과 원리,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지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경혈에 놓는 약침과 정맥에 놓는 혈맥약침술은 왜 다르게 평가되나요?
A. 경혈 주입은 침 치료의 원리를 따르는 한방의료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맥 주입은 약물이 혈류를 타고 전신에 작용하는 방식으로 이는 한의학 이론이 아닌 약물 정맥투여의 원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약액을 쓰더라도 주입 부위와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이면 곧바로 불법인가요?
A.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별도 제도이며,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가 그 제도에 따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면허 외 의료행위 여부와 직접 같은 것은 아닙니다. 면허 범위 위반 여부는 행위의 한의학적 원리 부합성 등을 별도로 따져 판단됩니다.
Q.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법에 구체적으로 목록화되어 있나요?
A. 아니요, 의료법에 한방의료에 해당하는 행위가 목록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행위의 원리가 한의학에 기초하는지, 한의학 교육·국가시험으로 전문성이 확보되는지, 관련 법령상 담당 직종,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참고한 뉴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작성된 법률 정보 글입니다.
법원 “한의사 정맥 약침, 면허 외 의료행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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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사 링크는 작성 시점에 실제 접속이 확인된 주소입니다. 시간이 지나 원문이 이동·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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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를 지냈습니다. 면허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시술의 실제 방식과 사용 약액, 적법하다고 믿은 근거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함께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검토해 대응 논리를 세웁니다. 예상되는 결과의 범위는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