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뉴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면허정지, 기소유예를 받아도 유지될 수 있는 이유

✍ 윤태중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신(메디칼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작성·감수

📰 이 글은 실제 보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언론 보도 「15차례 허위 진료기록 작성 의사, 면허정지 처분 정당 판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이유로 한 면허정지 처분은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 작성’의 의미와 고의가 문제되는 지점,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의 차이, 처분 통지를 받은 뒤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 작성’과 ‘고의로 사실과 다른 수정’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두 가지 행위 유형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사실과 다르게 쓰는 ‘거짓 작성’과, 이미 작성된 기록을 나중에 사실과 다르게 고치거나 덧붙이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유형 모두 ‘알면서 그렇게 했을 것’, 즉 고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오기(誤記)나 착오로 부위·날짜가 잘못 적힌 것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고의’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실무에서 고의는 의료인의 진술만으로 정해지기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 같은 유형의 오류가 반복되었는지, 1회에 그쳤는지
  • 잘못된 기재가 보험금 청구나 급여 청구로 이어졌는지
  • 실제 진료 부위와 기재 부위의 차이가 착오로 보기 어려울 만큼 큰지
  • 수정 사유나 정정 흔적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

동일한 유형의 잘못된 기재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그것이 보험 청구와 연결되어 있다면, 단순 실수라는 설명만으로 넘어가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왜 면허정지가 유지되나

많은 의료인이 여기서 가장 크게 놀랍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으니 행정처분도 없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경미성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즉 기소유예는 위반 사실을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행정청 입장에서는 제재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형사절차 행정처분
판단 주체 검찰·형사법원 보건복지부
목적 범죄에 대한 처벌 의료질서 유지·재발 방지
기소유예의 의미 처벌하지 않음 위반 사실 인정의 자료
불복 방법 기소유예를 받은 본인: 헌법소원 등 별도 검토 행정심판·행정소송

정리하면, 형사 쪽에서 유리한 결론이 나와도 행정처분은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무혐의(혐의없음)나 무죄 판결은 성격이 다릅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못한 이유나 무죄 이유를 확인해야 하므로,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을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면허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면, 흔히 말하는 ‘면허정지’는 의료법상 정확히는 자격정지입니다. 일정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이고, 면허 자체를 박탈하는 면허취소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짧더라도 그 사이 환자를 보면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분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시간 문제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격정지는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처분 기간이 이미 지나가 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멈춰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 면에서 다툴 지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 오류가 고의인지, 단순 착오·시스템 입력 오류인지
  • 보험 청구 등 부당한 이익과 연결되었는지
  • 위반 횟수와 기간, 환자에게 실제 불이익이 있었는지
  • 처분 수위가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재량권 일탈·남용)

환자 입장에서 진료기록 허위 기재가 의심될 때

반대로 환자 쪽에서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환자 본인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는 진료기록부뿐 아니라 검사 결과지, 간호기록, 영상자료, 처방 내역까지 함께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을 쓰는 기관이라면 기록의 작성·수정 이력이 남습니다. 나중에 내용이 바뀐 정황이 의심된다면 이 부분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시점’입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 기록을 요청하면, 이미 정리된 기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그때 바로 사본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정리하면, 진료기록의 정확성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그 자체가 의료인에게 부과된 독립된 의무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처분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근거 조문, 자격정지 시작·종료일
  • 처분을 안 날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90일 기산)
  • 문제된 기록의 원본, 수정 이력, 당시 진료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

기록에 오류가 있었다면 감추기보다, 어떤 경위로 그런 기재가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성과 이익 연결 여부가 고의 판단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분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다툴 시간도 짧습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것으로, 실제 사건·인물과 무관합니다.

오기·정정·허위 작성을 가르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기록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곧바로 “조작” 또는 “단순 실수”로 결론 내리기보다 어느 문장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로 달라졌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2조는 거짓 작성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적법한 정정과 허위 내용을 남기는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살펴볼 자료 확인할 쟁점
수정 전후 기록 바뀐 항목과 변경된 의미
작성·수정 시각 및 작성자 정보 실제 진료와 입력의 선후관계
처방·검사·간호기록 등 다른 자료 어느 내용이 당시 경과와 맞는지
정정 사유와 관련 설명 오기 정정인지, 없던 진료를 있는 것처럼 기재한 것인지

자료는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한 뒤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에 대비해 과거 기록을 덮어쓰면 원래의 오류와 이후 행위가 뒤섞일 수 있습니다. 환자도 서로 다른 사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발급 경로를 함께 남겨두세요. 다만 병원 전산 전체에 임의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추가 자료 확보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의료인과 고소인의 불복 절차는 다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본인이 혐의 인정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등 본인의 지위에 맞는 절차와 청구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재정신청을 그대로 자기 사건의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2017헌마1217 결정은 의료인이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한 예입니다. 이 결정은 환자 유인 문제에 관한 것으로, 진료기록 허위 작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별도로 내려진 자격정지는 의료법 제66조의 처분 근거와 실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을 진행한다고 해서 자격정지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통지일·효력 발생일·불복 기한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진료기록부에 날짜나 부위를 잘못 적으면 무조건 의료법 위반인가요?

A.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거짓 작성’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단순한 오기나 착오까지 곧바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유형의 오류가 반복되거나 잘못된 기재가 보험 청구와 연결되어 있다면, 단순 실수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의 여부는 의료인의 진술 외에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면허정지도 취소되는 건가요?

A.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판단 주체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은 별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뒤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불복 기간이 진행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간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고의 입증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서 ‘고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고의는 의료인의 진술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오류의 반복 여부·보험 청구와의 연관성·실제 진료 내용과 기재 내용의 차이 정도·수정 흔적 유무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동일한 유형의 잘못된 기재가 반복되고 그것이 보험 청구로 이어진 경우에는 단순 착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한 뉴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작성된 법률 정보 글입니다.

15차례 허위 진료기록 작성 의사, 면허정지 처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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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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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윤태중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전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검사 출신

찾아오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서초동, 유성빌딩) 4층·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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