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상식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어디까지

✍ 윤태중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신(메디칼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작성·감수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문제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는 실제 병·의원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장이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간호조무사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고, 오히려 지시한 의사도 교사범으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시킨 사람과 실행한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형법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누가 시켰느냐”보다 “그 행위가 진료 보조의 범위 안이었느냐”가 승부처가 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란 무엇인가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사·간호사와 달리 별도의 자격 제도로 규율되며, 법이 정한 보조 업무의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시켰다면, 실행한 간호조무사는 정범으로, 지시한 의사는 교사범(사안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 환자가 동의했거나 부작용 없이 잘 끝났다고 해서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죄는 결과가 아니라 ‘무면허자가 했다’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것으로, 실제 사건·인물과 무관합니다.

현행 간호법 제15조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보조’입니다. 의료인의 판단과 지시를 실행에 옮기는 보조는 허용되지만, 의학적 판단·재량이 개입되는 행위를 스스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유형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레이저·필러·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간호조무사가 단독 시행
  • 봉합, 절개, 발치 등 침습적 처치를 대신 수행
  • 마취제 투여, 진정 상태 관리를 맡김
  • 초음파·내시경 등 검사에서 진단적 판단까지 수행
  • 의학적 판단 없이 단순 입력을 보조하는 범위를 넘어 독자적으로 처방을 결정·입력
  • 수술방에서 술기의 일부를 직접 담당(이른바 대리수술)

반대로 활력징후 측정, 시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 보조, 기구 준비, 시술 후 안내, 예약·접수 등은 통상 보조 업무의 범위로 다뤄집니다.

‘지도·감독 아래’의 진짜 기준 —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

많은 병원이 “원장이 병원에 있었으니 지도 아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항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도·감독은 물리적으로 같은 건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기보다, 그 행위를 하는 순간에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즉시 개입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지는 문제입니다.

원장이 다른 진료실에서 별개의 환자를 보고 있었다면, 옆방에서 이뤄진 시술을 ‘지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지점은, 지도·감독이 인정되더라도 애초에 보조의 성격을 넘어선 행위라면 여전히 무면허 문제가 남는다는 점입니다. 지도가 있으면 무엇이든 시킬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발되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것으로, 실제 사건·인물과 무관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 절차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자격에 대한 행정처분과 건강보험 관련 문제가 함께 따라올 수 있고, 실제 타격은 후자가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 형사 책임 그 밖의 불이익
지시한 의사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 면허 관련 행정처분 문제
실행한 간호조무사 무면허 의료행위 정범 자격 관련 행정처분 문제
의료기관 개설자 개설자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음 요양급여비용 환수, 업무정지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청구된 진료비는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로 다투어져 환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었다면 그 금액이 형사 절차에서의 부담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몇 해 전 일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됐을 때 확인할 것들

이런 사건은 대개 퇴사한 직원의 진술, 환자 민원, 보건소 점검, 경쟁 병원의 신고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에서 나옵니다.

  • 전자차트 접속 계정과 로그인 기록(누구 아이디로 입력했는지)
  • 시술실 CCTV와 예약·시술 시간표
  • 업무 지시가 오간 메신저·단체채팅 내역
  • 시술 동의서 설명자 서명란
  • 급여·비급여 청구 내역과 실제 시술자 대조
  • 직원 근무일지, 급여명세(수당·인센티브 지급 내역)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초기 진술 단계입니다. 원장은 “직원이 알아서 했다”고, 직원은 “원장이 시켰다”고 말하기 쉬운데, 이 시점에 두 사람의 이해관계는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특히 간호조무사가 “시켜서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순간, 그 말은 본인의 실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면서 동시에 원장의 교사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는 감정적 해명보다, 각 행위별로 ‘누가 판단했고 누가 손을 댔는지’를 시간 순으로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리 — 지금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문제는 결국 ‘보조인가, 대체인가’라는 한 줄로 압축됩니다.

아직 문제가 생기지 않은 병원이라면, 다음을 점검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예방입니다.

  • 시술 단계별로 의사가 직접 해야 할 부분을 문서로 구분해 둘 것
  • 전자차트 계정을 직원과 공유하지 말 것
  • 시술 기록에 실제 시행자를 정확히 남길 것
  • “원래 이렇게 해왔다”는 관행을 기준으로 삼지 말 것

이미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진술하기 전에 위에서 언급한 기록들을 먼저 확보하고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은 나중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관행이었다는 사정이나 환자의 동의는 위법성을 없애 주지 못합니다. 다만 행위의 성격, 관여 정도, 기간, 이익 규모 등은 처분과 양형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 자체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것으로, 실제 사건·인물과 무관합니다.

현재 확인할 법적 근거

간호법 제15조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규정합니다. 특정 행위의 허용 여부는 기관 종류·업무 내용·지도 방식 등 실제 사실관계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수행 단계를 나누세요

“주사를 했다”, “차트를 입력했다”는 말만으로는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저는 의학적 판단, 구체적 지시, 실행, 관찰과 대응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인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진료 보조와 독자적인 진단·처방·시술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계 확인할 내용
판단 약제·용량·시술 방법을 누가 결정했는지
지시 환자별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변경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실행 자격과 해당 의료기관에서 허용되는 보조 범위에 속하는지
관찰·대응 행위의 위험에 맞는 감독과 이상 발생 시 개입 체계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의사가 결정한 내용을 전산에 옮기는 작업과, 간호조무사가 증상을 판단하여 약이나 용량을 정하고 처방을 입력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전산 입력이 보조적이라고 해도 계정 공유, 작성자 표시, 기록의 진실성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입력을 맡겼다”는 설명으로 모든 문제를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법적 근거는 간호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간호조무사 업무의 직접적인 근거는 간호법 제15조입니다. 간호사 보조 업무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아래 할 수 있는 간호·진료 보조를 구별하여 규정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는 의료법 제27조와 함께 검토합니다.

감독의 구체적인 수준은 행위의 성격과 위험, 환자 상태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의사가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도 없지만, 모든 보조행위에 항상 옆에서 직접 지켜보는 방식만 요구된다고 일반화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본래 보조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감독만으로 적법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사가 지시했으면 간호조무사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A. 의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간호조무사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교사범 규정에 따라 지시한 의사와 실행한 간호조무사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켰느냐’보다 ‘그 행위가 허용된 보조 범위 안이었느냐’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간호조무사가 보톡스·필러 시술을 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A.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며, 의사의 판단과 지시를 보조하는 역할만 허용됩니다. 레이저·필러·보톡스 등 미용 시술은 의학적 판단과 재량이 개입되는 행위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술이 부작용 없이 끝났거나 환자가 동의했더라도 위법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Q. 원장이 병원 안에 있으면 간호조무사가 한 시술도 ‘지도·감독 아래’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단순히 원장이 같은 건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지도·감독 여부는 의사가 실제로 행위 내용을 확인하고 지시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장이 있었으니 괜찮다’는 인식은 실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함정 중 하나입니다.

Q.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활력징후 측정, 소독·드레싱 보조, 기구 준비, 시술 후 안내 등은 통상 허용되는 진료 보조 업무로 다뤄집니다. 반면 봉합·절개·발치 등 침습적 처치, 마취제 투여, 처방 입력, 대리 수술과 같이 의학적 판단이나 재량이 개입되는 행위는 허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계가 모호한 행위는 사전에 의료법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상담 안내

의료 분쟁·의료법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메디칼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변호사 소개

윤태중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전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검사 출신

찾아오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서초동, 유성빌딩) 4층·6층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9번·1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안내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