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중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신(메디칼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작성·감수
📰 이 글은 실제 보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언론 보도 「방사선 200회 촬영한 간호조무사, 법원 “의료법 위반 아냐”」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한 경우, 이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인지가 실무에서 종종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행위의 이름만으로 위법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판단하고 누가 통제했는지, 즉 실질이 무엇이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처분의 무게’가 적정한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분 사유와 처분 수위는 서로 다른 카드입니다.
왜 문제가 되나 — 직역 구분과 진료 보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료 보조’와 ‘독자적 의료행위’의 경계가 조문만으로는 뚜렷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에는 의사의 지도 아래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포함됩니다. 어떤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다른 직역의 업무처럼 보이더라도, 의사의 구체적 지시와 감독 아래 보조로 수행되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사의 관여 없이 종사자가 스스로 필요 여부를 판단해 시행하는 구조였다면, 진료 보조로 인정받기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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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무면허 의료행위’와 ‘진료 보조’의 경계
이런 사안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당 행위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인지, 둘째는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에서는 행위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행 구조가 중요합니다. 의사가 개별 환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최종 판단을 의사가 직접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처분 수위도 다툴 수 있다 — 비례원칙

행정처분에는 비례원칙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잘못의 크기와 제재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맞나”만 따지다가 처분 수위 문제를 아예 다투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반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근거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툴 지점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툴 지점 | 주장 내용 | 결과 |
|---|---|---|
| 처분 사유 자체 | 진료 보조에 해당해 위법이 아님 | 처분 전부 취소 |
| 재량권 일탈·남용 | 비례·평등원칙 위반, 과도한 수위 | 처분 취소 후 재처분 |
| 절차상 하자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등 | 처분 취소 가능 |
간호조무사·의료기관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기준
위험이 갈리는 지점은 결국 지시와 감독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 의사가 그 환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촬영을 지시했는가
- 지시 내용이 진료기록·처방에 남아 있는가
-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즉시 개입할 수 있었는가
- 판독과 최종 판단을 의사가 직접 했는가
- 간호조무사가 스스로 필요 여부를 결정한 정황은 없는가
의사가 자리에 없거나 종사자가 알아서 판단해 시행하는 구조라면 진료 보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차이가 결론을 가릅니다.
자격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 지금 해야 할 일

행정처분은 시간 싸움입니다. 통지를 받은 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처분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근거 조항, 처분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복 기간이 시작됩니다.
처분이 있기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를 받았다면, 그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 되돌리는 것보다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준비할 것은 지시·감독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입니다.
- 해당 기간의 진료기록부와 처방 내역
- 근무표, 출퇴근 기록(의사 상주 여부 확인용)
- 업무 지시 관련 메신저·문자·업무일지
- 의료기관 내부 업무분장 자료
- 함께 근무한 직원의 사실확인서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록으로 남은 것이 힘을 발휘합니다.
불복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고,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자격정지는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사실상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 지시받아 한 일이라도 기록이 없으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직역 구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처분의 무게도 책임의 크기에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논리는 지시와 감독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될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의료기관 운영자라면 지금이라도 어떤 업무를 누가 수행하고 있는지, 그 지시가 기록에 남는 구조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라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지시 경로가 문서로 남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처분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처분서 수령일부터 불복 기간을 세고 관련 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 관련 판례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된 실제 판례 중, 이 글의 쟁점과 관련된 것을 선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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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0286 (2024.12.12 선고)의료법위반[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의료행위가 진단·치료 등의 본질적·핵심적 부분인지, 해당 의료행위가 시행되는 부위 및 구체적 방법과 난이도, 요구되는 의료지식과 기술의 수준, 해당 의료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내용 및 위험성의 정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실질적인 의료분업 현황, 의료기술과 의료산업의 발전 양상과 의료환경의 변화,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이 진료 보조인지 무면허 의료행위인지를 다투는 이 글의 핵심 쟁점에 직접 관련됩니다. -
대법원 2022도13370 (2026.05.21 선고)의료법위반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 경위와 태양, 행위에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내용과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의 내용과 정도 및 관리가능성, 의료기술의 발전 양상과 의료환경의 변화,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정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및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 개념과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행위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따지는 이 글의 논지에 참고가 됩니다.
※ 판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사건정보와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이며, 인용은 원문 대조 검증을 거쳤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본문과 일치하는지는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을 하면 무조건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
A. 행위의 명칭만으로 위법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개별 환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최종 판단을 의사가 직접 했는지 등 실제 수행 구조를 함께 따져 진료 보조인지 독자적 의료행위인지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진료 보조’와 ‘독자적 의료행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의사의 구체적 지시와 감독 아래 보조로 수행되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의사의 관여 없이 종사자가 스스로 필요 여부를 판단해 시행한 구조였다면 진료 보조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조문만으로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Q. 위반 사실이 일부 인정되면 처분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는 비례원칙이 적용되므로, 잘못의 크기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게 무겁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근거로 취소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이런 사안에서 대응할 때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하나요?
A. 우선 해당 행위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인지, 즉 진료 보조로 볼 수 있는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처분 수위의 적정성 문제도 별개로 살펴보아야 다툴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참고한 뉴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작성된 법률 정보 글입니다.
방사선 200회 촬영한 간호조무사, 법원 “의료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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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사 링크는 작성 시점에 실제 접속이 확인된 주소입니다. 시간이 지나 원문이 이동·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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