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중 변호사 · Yun Tae Joong
응급의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료사고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3일 확인한 현행 응급의료법 제63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보도된 ‘필요적 형 면제’ 논의와 지금 시행되는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적용 대상, 당시 피할 수 있었던 결과인지, 형사·민사에서의 효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 규정의 존재만큼 중요한 것은 실제 사건이 그 요건에 들어가는지입니다.

현행 제63조는 어떤 경우의 형 감경·면제를 규정하나요?
현행 조문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과정에서 피할 수 없이 야기한 사고로 환자가 사상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응급실에서 발생했다’는 장소만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행위의 성격과 사고 경위, 과실의 정도가 함께 판단되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3조
의료진이 당시 알 수 있었던 환자 상태, 확보할 수 있었던 검사와 치료 수단, 조치를 선택할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단정할 수도 없고, 응급상황이었다는 말만으로 모든 조치가 적절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면제할 수 있다’와 ‘면제한다’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 감면 규정을 강화하자는 개정 논의에서는 이 문언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임의적 감면은 요건을 갖추어도 법원에 판단의 여지가 남는 반면, 필요적 면제는 해당 규정의 요건이 인정되면 정해진 효과가 따릅니다. 다만 어느 방식이든 적용 요건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 구분 | 의미 | 읽을 때 주의할 점 |
|---|---|---|
| 현재 제63조 |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응급의료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되지 않음 |
| 필요적 면제 논의 | 요건 충족 시 형을 면제하도록 하자는 내용 | 논의·보도와 공포·시행을 구별 |
| 무죄 판단 | 범죄 성립이나 증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형을 면제하는 판단과 구별 |

이 글의 계기가 된 응급의료 형 감면 강화 관련 보도는 개정 논의의 맥락을 이해하는 자료입니다. 특정 개정안의 현재 심사 단계는 별도 의안 자료로 확인해야 하며, 보도 당시 소위원회 통과 내용을 지금 시행 중인 법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형 면제와 무죄, 민사상 손해배상은 서로 다릅니다
형의 면제는 무죄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형 감면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조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혐의의 성립을 다투는 주장과, 형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논리와 자료를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도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제63조의 형 감면만으로 민사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관한 제5조의2 등 다른 규정은 적용 대상과 효과가 다르므로,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한 응급처치인지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시간표에는 결과보다 당시의 선택지를 적으세요
응급상황을 검토할 때는 나중에 확인한 진단과 당시 판단할 수 있었던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다음 항목을 같은 시간표에서 대조하는 것을 권합니다.
| 시간표 항목 | 연결할 자료와 질문 |
|---|---|
| 수용·전원 요청 | 요청 시각, 전달받은 상태, 당시 인력·병상·장비 상황 |
| 환자 상태 변화 | 활력징후, 검사결과가 실제로 확인된 시각 |
| 처치 선택 | 선택한 조치와 가능한 대안, 지연이 있었다면 이유 |
| 상태 악화 후 대응 | 추가 처치, 협진·전원 요청과 인계 내용 |
| 결과와 원인 | 사후 확인된 사실을 당시 정보와 구분 |
예를 들어 검사결과가 나온 뒤에는 쉽게 알 수 있는 상태라도, 조치 당시 그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는 별도 질문입니다. 반대로 이미 위험 신호를 알 수 있었는데 필요한 대응이 지연되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표는 사후에 기록을 고쳐 맞추라는 뜻이 아니라, 기존 기록과 확인 가능한 경위를 정확히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자와 의료인은 무엇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환자·가족은 진료기록과 이송 관련 자료, 병원에 연락한 경위를 정리하세요. 의료인은 문제 삼는 처치와 담당 역할,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수단을 기록에 따라 설명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확인되지 않은 원인을 확정적으로 말하거나 한 문장만 떼어 책임을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사상 청구 기한과 자료 확보는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합의·조정·소송의 선택과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판단을 함께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응급환자를 받으면 의료진에게 무조건 유리한 규정인가요?
환자를 수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문의 대상과 사고 경위, 중대한 과실 유무 등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 면제를 주장하면 과실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실제 주장 내용과 절차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주된 혐의를 다투면서 예비적으로 감면 요건을 검토하는 것과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진술과 서면에서 각 주장의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반드시 형을 면제한다’는 규정인가요?
2026년 10월 13일 확인한 현행 제63조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개정안 보도만으로 현행 조문이 바뀌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수행사례와 공식 근거
수술 중 응급상황과 사망 사건에서 두 의료진의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는 처치의 적절성과 사망 인과관계를 나누어 다툰 사례입니다. 그 불송치와 이 글의 형 감면 제도는 서로 다른 판단 구조입니다.
공식 기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3조 · 2026년 10월 13일 확인, 2026년 6월 24일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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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윤태중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전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검사 출신
찾아오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서초동, 유성빌딩) 4층·6층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9번·1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윤태중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를 지냈습니다. 응급의료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이송·수용·처치 기록과 진술을 함께 정리하고, 수사기관이나 상대방이 내세우는 과실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검토해 대응 논리를 세웁니다. 형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 예상되는 결과의 범위를 숨기지 않고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