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중 변호사 · Yun Tae Joong
대법원은 2026년 5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적인 미용문신·서화문신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의 문신을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고 설명하던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판례 변경과 문신사법 시행은 다른 문제입니다. 문신사법의 시행일은 2027년 10월 29일입니다. 현재의 형사법적 평가, 앞으로 시행될 자격·업소 규율, 시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무엇을 바꾸었나요?
2021도15611 판결은 통상적인 미용문신을, 2022도13370 판결은 통상적인 서화문신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런 문신을 비의료인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종전의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판결을 읽을 때에는 ‘피부에 침습이 있다’는 특징 하나뿐 아니라 행위의 목적과 성질,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위험을 관리할 가능성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인 문신과 구별되는 다른 행위를 같은 결론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질환 치료를 표방한 시술, 별도의 약물 투여나 주사, 의료장비를 이용한 문신 제거 등은 실제 행위와 적용 규정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문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니 모든 관련 시술이 허용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문신사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법률 제21070호로 제정되었고, 시행일은 2027년 10월 29일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현재에는 시행 전 법률입니다. 앞으로 적용될 자격·등록 및 경과조치의 요건을 확인해야 하지만, 시행 예정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 시점 | 의미 | 주의할 점 |
|---|---|---|
| 2026년 5월 21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 | 판결이 다룬 통상적인 문신의 범위를 확인 |
| 2026년 10월 13일 현재 | 문신사법 시행 전 | 미래의 자격·등록 제도를 현재 제도로 설명하지 않기 |
| 2027년 10월 29일 | 문신사법 시행 예정 | 시행 시 적용 법령과 경과조치 요건을 확인 |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어도 시술 사고의 책임은 남습니다
법적 쟁점이 바뀌었다고 위생 관리나 주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감염·상해가 생긴 경우에는 과실과 인과관계에 따라 형사·민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시술 경과와 다른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실제 손상과 필요한 치료, 손해액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제거 비용도 무조건 전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술상 잘못과의 관련성, 제거 필요성과 비용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디자인에 대한 불만, 약속한 결과와의 차이, 신체 손상은 서로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술자와 소비자는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 자료 | 확인하려는 내용 |
|---|---|
| 상담·계약·디자인 합의 | 어떤 시술과 결과를 약속했고 어떤 위험·관리 방법을 설명했는지 |
| 시술 전후 사진 | 촬영 시점, 원래 상태와 이후 변화 |
| 기구·색소 등 제품 정보 | 사용한 물품과 제조번호 등 확인 가능한 정보 |
| 위생·시술 경과 기록 | 실제 시행 과정과 사고 의심 시점 |
| 후속 진료·지출 자료 | 손상의 진단, 필요한 치료와 비용 |
시술자는 문제가 발생한 뒤 기록을 새로 맞추지 말고, 당시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확인되는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한 진료부터 받고, 원본 사진과 상담 내역을 보관하세요. 온라인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방식보다 기록을 확보하여 책임과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판례 변경 전에 조사나 처분을 받았다면
아직 수사·재판 중인 사건과 이미 확정된 사건은 절차가 다릅니다. 혐의가 통상적인 문신 자체인지, 별도의 의료행위나 다른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판례가 바뀌었다는 소식만으로 모든 과거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서·판결문과 진행 단계를 확인하여 가능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의료인이 문신을 하면 지금도 무조건 의료법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적인 미용문신·서화문신에 대한 종전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실제 행위가 판결이 다룬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다른 규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신사법이 이미 시행되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의 확인일인 2026년 10월 13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0월 29일이며 세부 절차는 공식 안내와 시행 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서를 받으면 감염이나 흉터에 책임이 없나요?
동의서만으로 필요한 주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 내용과 실제 시술 과정, 손상의 원인과 손해를 따로 검토합니다.
공식 근거와 함께 읽을 글
의료기관에서 받은 시술의 과실·설명·손해가 문제라면 고주파 시술 후 흉터 손해배상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문신과 의료시술의 적용 법리는 구분해야 하지만, 시점별 사진과 치료비를 정리한다는 점은 자료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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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윤태중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전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검사 출신
찾아오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서초동, 유성빌딩) 4층·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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