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중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신(메디칼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작성·감수
📰 이 글은 실제 보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언론 보도 「가수 싸이, 수면제 대리수령·비대면 처방으로 의료법 위반 약식기소」
처방전 대리수령 의료법 위반이 유명인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집도 늘 아버지 약을 내가 대신 받아왔는데 괜찮은 건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방전을 가족이 대신 받는 것 자체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적법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진찰 없이 처방이 이루어졌거나, 대리수령이 허용되는 사유·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수면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아래에서 실제 사건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싸이 수면제 대리수령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보도된 사안입니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는 과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병원에 가서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았고, 그 처방전을 매니저 등 제삼자가 대신 수령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한두 번이 아니라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아 싸이를 약식기소했고, 처방을 내준 대학병원 교수도 함께 약식기소했습니다. 함께 사건이 넘어온 다른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처방을 받은 환자 본인과 처방을 해준 의사가 모두 형사처분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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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의료법 위반,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가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직접 진찰 의무입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실제로 보지 않고 이름과 병력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처방전 수령자 제한입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받은 환자 본인이 처방전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해진 범위의 가족 등이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 본인이 동의했다”, “바빠서 못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예외 사유 자체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족이면 되나? 처방전 대리수령이 허용되는 예외 요건

대리수령이 인정되려면 사유와 사람이라는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병에 대해 오랫동안 같은 처방이 이루어져 온 경우로서 의사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다음으로 대리수령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법령이 정한 범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 직원, 매니저, 지인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매니저의 수령이 문제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상황 |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여부 |
|---|---|
| 진찰받은 환자 본인이 수령 | 원칙적으로 적법 |
| 의식 없는 환자의 배우자가 수령 | 요건 갖추면 가능 |
| 거동 곤란·장기 동일 처방, 자녀가 수령 | 의사가 안전성 인정 시 가능 |
| 바빠서 직원·지인이 대신 수령 | 허용되지 않음 |
| 진찰 없이 전화로만 요청해 발급 | 직접 진찰 의무 위반 소지 |
향정신성의약품 비대면 처방은 왜 더 엄격한가
수면유도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과 의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 약과 같은 잣대로 볼 수 없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폭넓게 허용되던 시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 대상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화면이나 전화만으로는 환자의 상태와 남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비대면 진료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므로 세부 허용 범위는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제한이 강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은 일관됩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과 처분을 받나
직접 진찰 의무와 처방전 수령자 제한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정형과 처분 수위는 위반 유형과 반복 정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처럼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 없이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약식기소를 합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함께 송치된 사람들이 받은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은 면하지만 무혐의와는 다릅니다.
의료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분과 별개로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과 지금 확인할 일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처방전’을 대신 받는 것과, 이미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대신 찾아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의료법이 제한하는 것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교부·발송받는 단계입니다. 조제된 약을 가족이 대신 받아오는 것과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오래 다닌 병원에서 “늘 먹던 약이니 전화로 처방해 달라”고 요청하는 관행이 여전히 흔합니다. 환자는 편의라고 생각하지만, 이 요청 하나로 환자와 의사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수령을 하고 있다면, 환자의 상태가 ‘의식 없음’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함’에 해당하는지
- 수령하는 사람이 법이 정한 가족 등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 병원 방문 없이 처방만 받아온 기록이 반복되어 있지는 않은지
- 해당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처방전에 표시됩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 실제 내원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먼저 할 일입니다. 반복 횟수와 경위, 실제 복용 여부가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관련 판례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된 실제 판례 중, 이 글의 쟁점과 관련된 것을 선별한 것입니다.
-
대법원 2025도16747 (2026.03.12 선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향정신성의약품(수면유도제)을 업무 외 목적으로 취급·처방하는 행위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해석을 다룬 판례로, 싸이 사건의 비대면 향정 처방 쟁점과 직접 관련됩니다. -
대법원 2025도14687 (2026.01.29 선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에 관한 마약류관리법상 의료업자의 의무를 다룬 판례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엄격한 관리 기준이라는 글의 주제와 참고 수준에서 관련됩니다.
※ 판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사건정보와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이며, 인용은 원문 대조 검증을 거쳤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본문과 일치하는지는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이 대신 처방전을 받아오면 무조건 의료법 위반인가요?
A. 아닙니다. 의료법이 정한 예외 사유와 대리수령 가능한 사람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족의 대리수령은 적법합니다. 다만 이는 ‘진찰 없이 처방’하는 문제와는 별개이므로, 진찰 요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리수령이 적법하더라도 처방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환자 본인이 동의했으면 대리수령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A. 환자의 동의나 ‘바빠서 못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이 규정한 예외 사유(예: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 실제로 해당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이 예외에 들어가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수면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도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A.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 의약품보다 관리 기준이 훨씬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대면 진찰 없이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처방 전에 담당 의료기관에 대리수령 가능 여부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처방전 대리수령이 문제되면 환자 본인만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진찰 없이 처방한 의사와 처방을 받은 환자가 함께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책임 정도와 처분 여부는 진찰·처방·수령 과정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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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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