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중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신(메디칼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작성·감수
프로포폴 진료외 목적 판단기준을 검색하셨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마음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시술이나 검사를 하면서 투약했는데도 진료 외 목적으로 볼 수 있는가, 환자와 의사 중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에는 진료 외 목적이 무엇인지 한 줄로 정해진 정의가 없습니다.
대신 수사와 재판에서는 투약 자체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시술·검사에 따라온 마취·진정이었는지를 진료기록, 용량과 횟수, 방문 정황을 모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 요소를 하나씩 풀어 설명합니다.
프로포폴이 마약류인 이유와 진료 외 목적 투약의 처벌 수위
프로포폴은 수술과 내시경 등에서 널리 쓰이는 정맥 마취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존성과 남용 위험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의사가 의료 목적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면 이 금지에 걸립니다.
또 같은 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소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환자가 진료 목적이 아닌 줄 알면서 투약을 받았다면 환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업무 외 목적 투약과 같은 통상적인 위반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상습범은 형이 가중됩니다. 다만 투약·제공·처방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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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진료외 목적 판단기준, 실무에서 보는 핵심 요소

판단의 핵심은 그 투약이 환자의 상태와 시술 특성에 비추어 의학적으로 정당화되는지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진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 진료 외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 가능성과 의료적 정당성은 구분해서 봐야 하고, 문제는 그 정당성이 기록과 정황으로 설명되는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 요소 | 진료 목적으로 보이는 정황 | 진료 외 목적이 의심되는 정황 |
|---|---|---|
| 의학적 필요성 | 통증·불안이 큰 시술에 필요한 진정 | 환자 상태나 시술 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투약 |
| 용량·시간 | 시술 길이에 맞는 용량 | 시술 시간과 무관한 과다·장시간 투약 |
| 빈도·간격 | 치료 계획에 맞는 간격 | 단기간 반복 방문, 여러 병원 순회 |
| 기록의 일치 | 진료기록·마약류 보고·실제 시술이 일치 | 시술 흔적이 없거나 기록이 사후에 맞춰짐 |
| 환자의 요청 방식 | 증상 호소 후 시술 결정 | 수면·피로 회복을 이유로 투약을 먼저 요구 |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오른쪽 칸의 정황이 여러 개 겹칠수록 진료 외 목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환자와 의료인, 각각 어디까지 책임을 지나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투약한 프로포폴을 환자가 받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환자가 진료 목적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을 때입니다. 잠을 자기 위해, 기분을 위해 투약을 요구하고 의사가 이에 응했다면 환자는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직접 행위자로 조사받습니다.
의료인은 형사처벌 외에 행정적 위험도 함께 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은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필요적 처분으로 문제됩니다. 다만 실형인지 집행유예·선고유예인지, 범행 시점과 적용 법령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마약류 취급 보고를 누락·허위로 하면 별도의 위반이 추가됩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의 지위에 관한 업무정지 등 마약류 관련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즉 의료인에게 이 사안은 형사 사건 하나가 아니라, 형사·행정·면허가 동시에 걸리는 사건입니다.
시술은 했다는 항변이 방패가 되지 않는 이유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술 사실이 있으니 진료 목적이 인정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실무의 시선은 다릅니다. 시술이 투약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목에 가까웠다면, 시술 흔적이 있어도 투약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짧은 시술에 시술 시간과 무관한 과다한 용량이 반복 투약되었고 그 이유가 환자 상태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면, 시술 사실은 오히려 명목이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록입니다. 의료기관은 마약류를 취급할 때마다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이 기록은 환자별로 누적됩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을 나눠 다녔더라도 투약 내역은 한 사람 기준으로 합쳐져 분석될 수 있습니다. 병원 신고가 없어도 이 자료 분석이 조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진료기록과 마약류 보고, 실제 시술 기록 세 가지가 서로 맞는지가 곧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혼자 대응할 때 놓치기 쉬운 것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판단기준 자체는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알고 있는 것과, 조사 단계에서 자기 사안에 맞게 설명해 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첫째, 진술의 순서 문제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환자가 잠이 잘 와서 좋았다는 식으로 말하면, 그 한 줄이 투약 목적을 뒷받침하는 진술로 남습니다. 의료인이 환자가 원해서 해 줬다고만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환자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술의 필요성과 의사 자신의 판단 근거를 함께 설명하지 않으면 진술 전체가 요청에 따른 투약으로만 읽힐 수 있습니다.
둘째, 기록 확보의 시점입니다. 시술 사진, 마취 기록, 투약 시간과 용량, 회복실 관찰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기록이 진료 목적을 뒷받침하는지 초기에 가려내야 조사에서 일관되게 쓸 수 있습니다.
셋째, 절차가 여러 갈래라는 점입니다. 의료인의 경우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마약류 관련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각 절차의 의견 제출 기한이 다릅니다. 형사에만 집중하다 행정 절차의 대응 시기를 놓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것은 결과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시작부터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 진료기록·마약류 보고·시술 기록을 대조해 진료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확정합니다.
-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용량·빈도·정황을 하나씩 짚어,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눕니다.
- 형사·행정 절차의 기한을 한 표로 관리해 어느 쪽도 놓치지 않게 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는 기록 검토 뒤에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숨기지 않고 미리 듣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첫걸음입니다.
정리: 프로포폴 진료외 목적 판단, 지금 확인할 것
핵심을 다시 정리합니다. 진료 외 목적인지는 시술 명목의 유무가 아니라, 투약 자체가 목적이었는지를 기록과 정황으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환자든 의료인이든, 지금 해 두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 된 기간의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하고, 투약 일자·용량·시술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의료인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역과 진료기록이 일치하는지 먼저 대조합니다.
-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진술할 내용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고, 감정이나 추측은 배제합니다.
- 의료인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행정처분 절차의 통지문과 기한을 따로 관리합니다.
판단기준을 아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그 기준에 자기 사안의 기록을 대조해 보는 것이 실제 대응의 시작입니다.

⚖ 관련 판례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된 실제 판례 중, 이 글의 쟁점과 관련된 것을 선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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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6747 (2026.03.12 선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를 투약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 성립 여부와 판단기준을 직접 다룬 판례로, 글의 핵심 쟁점인 ‘진료외 목적 판단기준’과 정확히 일치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521 (2025.09.25 선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동일한 사건 계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의 하급심 판례로,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진료외 목적 투약 사건과 직접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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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2199 (2025.05.29 선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
▸ 마약류 투약 관련 형사처벌 및 부수처분(수강명령·이수명령) 판단 기준을 다루어,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건의 처벌 및 후속 절차를 참고할 수 있는 판례 -
대법원 2025도14687 (2026.01.29 선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에게 그러한 보고의무가 이미 발생한 이상 비록 그 이후 보고의무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신고가 수리되어 마약류 취급에 관한 허가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고의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마약류취급자(의료기관)의 보고의무 및 양도의무 위반에 관한 판례로, 글에서 언급된 ‘마약류 보고’와의 기록 일치 여부 판단과 참고적으로 관련됨
※ 판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사건정보와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이며, 인용은 원문 대조 검증을 거쳤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본문과 일치하는지는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시술이나 검사를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면 무조건 진료 목적으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시술이나 검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진료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환자 상태와 시술 특성에 비추어 그 용량과 투약 방식이 의학적으로 설명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시술 시간과 무관한 과다 투약이나 반복적인 방문 정황이 있으면 진료 외 목적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Q. 프로포폴 진료 외 목적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
A. 진료기록, 마약류 관리 보고 내역, 실제 시술 여부와 시간, 투약 용량과 횟수, 환자의 방문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중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여러 정황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환자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진료 목적이 아님을 알면서 투약을 받은 환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의료진의 설명을 신뢰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프로포폴 관련 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진료기록과 마약류 취급 관련 서류를 먼저 정리해 투약 경위와 의학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 단계에서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 법률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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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를 지냈습니다. 프로포폴 진료 외 목적 투약 사안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진료기록·마약류 보고 내역·시술 기록을 함께 대조하며 진술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검토해 반박 논리를 세웁니다. 예상되는 결과의 범위를 숨기지 않고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