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중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신(메디칼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작성·감수
사무장병원 혐의는 ‘형사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 유형입니다. 형사절차,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의료인의 면허 처분, 그리고 세무 문제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 승부는 대부분 ‘누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했는가’라는 사실 인정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그 사실 인정의 뼈대는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행정조사 단계에서 작성한 문답서와 계좌 자료에서 이미 만들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소 이후에도 다툴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자료 보존과 기한 관리는 초기부터 시작할수록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무장병원이란 무엇이고, 어떤 책임이 문제되는가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차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겉으로는 의사 명의의 정상 병원처럼 보여도 위법한 개설,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됩니다.
의료법상 개설 자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더 무거운 문제는 사기죄입니다. 위법하게 개설된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받아간 것을 편취로 보아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취액이 일정 규모 이상에 이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병원 매출 규모를 생각하면 몇 년만 운영해도 누적 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형사·환수·면허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무장병원 사건의 구조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만 신경 쓰다가 뒤늦게 거액의 환수 처분 통지서를 받고 당황합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은 다음과 같이 여러 절차가 병렬로 굴러갑니다.
| 구분 | 주체 | 주요 내용 |
|---|---|---|
| 형사 | 경찰·검찰 | 의료법 위반, 사기(특경법) 기소 |
| 환수 | 건강보험공단 |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징수 |
| 면허·행정 | 보건복지부·지자체 | 면허 취소·자격정지, 개설허가 취소 |
| 재산보전 | 공단·수사기관 | 계좌·부동산 압류, 추징보전 |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단은 실제로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별개로, 개설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면 그동안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징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과실이 전혀 없어도, 환자 만족도가 높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수 금액이 형사절차에서 문제되는 금액보다 체감상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행정처분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다투는 동안 환수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을 놓치면, 그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 투자인가, 실질 지배인가

정상적인 경영지원 계약이나 자금 투자와 사무장병원의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돈과 결정권의 흐름입니다.
| 판단 요소 | 정상 운영에 가까움 | 사무장병원 의심 신호 |
|---|---|---|
| 손익 귀속 | 의료인이 손실도 부담 | 비의료인이 최종 수익 가져감 |
| 보수 구조 | 실비·정액 용역 대가 | 매출 비례 분배, 확정 수익 보장 |
| 자금 관리 | 의료인이 통장·인감 보유 | 비의료인이 계좌·카드 실질 관리 |
| 인사·계약 | 의료인이 채용·해고 결정 | 비의료인이 직원 채용·급여 결정 |
| 개설 자금 | 의료인 자기 자금·대출 | 전액 비의료인 조달, 상환 부담 없음 |
이 표의 오른쪽 항목이 여러 개 겹칠수록 수사기관은 실질 운영자를 비의료인으로 보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금을 댔더라도 손실 위험을 함께 지고 의료인이 인사와 진료 운영을 실제로 결정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좌 내역과 근로계약, 회계 자료로 재구성해 설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초기 문답서 한 장이 결과를 좌우한다
사무장병원 사건은 대개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나 제보에서 시작됩니다. 공단 직원은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이때 작성된 문답서와 확인서는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사받는 분들이 이 단계에서 사안의 무게를 모른 채 답한다는 점입니다.
- “원장님은 진료만 하셨죠?”라는 질문에 편하게 “네”라고 답하는 경우
- “실장님이 병원 살림 다 맡아서 하셨죠?”에 무심코 동의하는 경우
- 월급 형태로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
- 내용을 꼼꼼히 읽지 않고 확인서 마지막 장에만 서명하는 경우
이런 한두 문장이 나중에 “본인도 명의만 빌려준 사실을 인정했다”는 유력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최초 진술을 뒤집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진술은 거짓으로 꾸며서는 안 되지만, 사실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말하는 것과 상대가 짜놓은 질문 틀에 그대로 끌려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무장병원 혐의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정리하면, 이 사건에서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 다섯 가지로 압축됩니다.
- 다층 절차의 동시 관리 — 형사 변론과 환수 처분 불복, 면허 처분 대응의 논리를 하나로 맞춰야 합니다. 각각 따로 대응하면 진술이 어긋나 서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 불복 기간의 관리 — 공단의 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에는 각각 정해진 기간이 있고,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회계·계좌 분석 — 실질 운영자 판단은 결국 자금 흐름의 문제입니다. 법리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 초기 진술 정리 —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의 뼈대를 잡아두어야 합니다.
- 재산 보전 대응 — 계좌·부동산 압류가 들어오면 생계와 병원 운영이 즉시 멈출 수 있습니다. 환수액 규모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다음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개설 당시 자금 출처 자료(대출 서류, 이체 내역, 보증 관계)
- 병원 명의 계좌의 개설·관리 주체와 카드·OTP 소지자
- 직원 채용과 급여 결정을 누가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면접 기록, 메신저 대화, 급여대장)
- 컨설팅·경영지원·동업 계약서 원본과 실제 정산 내역
- 이미 작성한 문답서·확인서의 사본(있다면 가능한 한 확보)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무엇에 서명했는지 모른 채 대응을 시작하면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사무장병원 혐의는 실제로 병원 운영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형식적인 명의만 보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계약서 한 장으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진술하기보다는, 자금과 결정권의 흐름을 스스로 정리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정리가 되어 있어야 어떤 절차에서든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환수 처분의 범위를 살펴본 판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징수 처분에서 고려할 사정을 다룹니다. 형사책임의 유무와 별도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징수하는지, 재량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계좌 내역은 돈의 이름과 의사결정권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병원 계좌에서 비의료인에게 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의미가 모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송금 메모에 “급여”나 “대여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지급 원인, 실제 업무, 금액의 산정 방식, 최종 결정권을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 금전 거래의 설명 | 함께 대조할 자료 |
|---|---|
| 차입금·상환금 | 대여 경위, 자금 출처, 상환 약정과 실제 이행 |
| 급여·성과급 | 근로관계, 실제 담당 업무, 지급 기준 |
| 경영지원 용역대금 | 구체적인 지원 업무, 산출물과 계산 근거 |
| 수익 분배로 의심되는 정산 | 손익 부담 관계, 잔여 수익 귀속과 운영 권한 |
이 표는 자료를 정리하는 기준입니다. 해당 이름의 계약서를 갖추면 적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면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르면 그 차이가 오히려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조사에 맞춰 새 서류를 소급 작성하거나 기존 자료를 바꾸는 방식은 피하고, 원본과 확인 가능한 경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환수도 ‘형사 유죄이면 언제나 같은 금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두48861 판결은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에서 공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진료를 했다면 환수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대상 기간, 지급받은 금액, 수익 귀속, 관여 정도와 처분 사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기소된 뒤라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다툴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초기 자료가 없어지거나 설명이 서로 달라지면 정리가 더 어려워지므로, 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증거와 기한부터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보류가 함께 내려졌다면 지급보류와 집행정지 대응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형사처벌 외에 어떤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나요?
A. 형사처벌 외에도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의료인 면허 취소·자격정지, 계좌·부동산 압류 등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들은 각각 담당 기관이 달라 형사사건만 대응하다가 뒤늦게 거액의 환수 통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각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Q.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사기죄까지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위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를 편취로 보아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적 수령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병원 운영 기간이 길수록 해당 금액이 빠르게 누적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때, 실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 않나요?
A. 공단은 실제 진료 여부와 별개로 의료기관 개설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그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징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료는 정상적으로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환수를 막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행정소송 등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수사가 시작된 뒤가 아니라 행정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A.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했는가’라는 핵심 사실은 행정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문답서나 제출된 계좌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윤곽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 불리한 자료나 진술이 형성되면 이후 형사 단계에서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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