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중 변호사 · Yun Tae Joong
내 수술 장면이 찍힌 영상이라도, 환자가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실 CCTV는 촬영을 요청하는 절차와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영상을 보는 데 필요한 법정 요건을 갖추는 동안 보관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살펴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촬영 여부, 열람 경로, 보관기한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의료사고가 의심되어 영상을 확인하려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병원에 달라고 하면 되겠지”라고 기다리기보다 현재 영상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수술실 CCTV 촬영 요청과 열람 요청은 다릅니다
의료법 제38조의2는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수술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촬영해야 합니다. 수술실이 아닌 병원 복도 등의 일반 CCTV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촬영을 원한다면 수술 전에 병원이 제공하는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와 필요한 확인서류를 안내받으세요. 보호자가 요청하더라도 의식과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의 뜻에 반해서 촬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응급수술, 법령에서 정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촬영 준비 때문에 예정대로 수술할 수 없는 시점에 요청한 경우나 불가항력적인 장비·통신 장애 등도 규정에 따라 검토됩니다. 거부하려면 수술 전에 사유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처리대장에 남겨야 합니다. “의료진이 원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모든 거부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이미 촬영된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일에는 다음의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촬영 요청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열람 동의까지 모두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수술실 CCTV를 볼 수 있는 세 가지 법정 경로

의료법 제38조의2 제5항은 영상의 열람·제공을 다음 경우로 제한합니다. 병원이 스스로 영상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열람·제공 경로 | 필요한 요건 |
|---|---|
| 수사기관·법원 | 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조정 또는 중재 절차가 개시된 뒤,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
|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 |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영상에 관한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한 경우 |
환자가 직접 영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세 번째 경로의 동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의 동의만으로 의료진 등의 동의까지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료진 한 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에서도 영상을 볼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법원이나 의료중재원의 요청은 각각의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조정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영상이 곧바로 환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기관의 요청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의료중재원 경로라면 절차가 개시되었는지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3. 보관기간은 최소 30일, 연장이 필요하면 서류로 요청하세요

의료기관은 수술실 CCTV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일째에 반드시 삭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시간이 충분히 지난 뒤에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동안 적법한 열람·제공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유가 끝날 때까지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요청을 준비 중이라면 별도의 보관 연장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7
보관 연장에는 영상정보 보관연장 요청서와 함께, 법정 열람·제공 경로에 따른 업무 절차의 준비 및 진행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니 지우지 마세요”라는 전화만으로 정식 보관 연장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 중인 절차에 맞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 요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접수 내역을 남기세요.
| 구분 | 기준 | 확인할 사항 |
|---|---|---|
| 기본 보관 | 촬영일부터 최소 30일 | 영상 현존 여부와 병원의 보관·삭제 일정 |
| 보관 연장 요청 | 연장기간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 | 정해진 요청서, 절차 준비·진행 예정 증빙, 접수일과 연장 종료일 |
| 다시 연장할 때 | 연장기간 종료일까지 요청서 제출 | 다음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준다고 생각하지 말 것 |
처음의 30일이 끝난 뒤 무조건 30일을 더 보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장기간의 기준점은 요청일입니다. 서류를 냈다면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확인하고, 추가 연장이 필요하면 종료일 전에 다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열람 요청에 대한 병원의 답변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에 따른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병원은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제공 방법을 알리고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첨부자료는 관계기관의 요청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인지, 각 정보주체의 동의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행규칙 제39조의15
필요한 증빙·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이 파기된 경우, 불가항력으로 영상이 사라진 경우에는 규정상 거부 사유를 살펴야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에도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답변을 받았다면 동의서가 부족한 것인지, 영상 자체가 없는 것인지, 요청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부터 구분하세요. 적법한 보관 연장 요청이 먼저 접수되었는데도 삭제되었다면, 단순히 30일이 지났다는 설명만으로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요청서, 접수 증빙과 삭제 시점에 관한 답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먼저 확인할 네 가지

- 촬영·보관 여부를 확인하세요. 수술일과 수술을 특정하고, 촬영 요청이 접수되었는지, 실제 촬영되었는지, 지금 영상이 남아 있는지 물어봅니다.
- 어떤 경로로 열람할지 정하세요.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것인지, 수사·재판·조정 등 절차에 따른 요청을 검토할 것인지 구분합니다.
- 필요한 보관 연장 요청을 서둘러 접수하세요. 담당 창구와 서식을 확인하고 증빙을 갖춰 제출한 뒤 접수 내역과 연장 종료일을 보관합니다.
- 진료기록도 함께 확보하세요. 수술·마취·간호기록, 검사결과 등에서 확인하려는 시간대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병원에 처음 확인할 때에는 다음처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문구는 촬영·보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예시이며, 정해진 열람·보관 연장 요청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수술의 CCTV 촬영 여부와 현재 영상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열람·제공 및 보관 연장 요청의 담당 창구, 필요한 서식과 증빙서류, 보관기한을 안내해 주세요.”
영상이 있으면 수술실에서 이루어진 행동과 시간 흐름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보이는 장면만으로 수술의 적절성이나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은 마취 시작부터 수술실 퇴실까지가 범위이고, 녹음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환자·참여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상과 의무기록을 나란히 놓고 무엇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진 모두가 동의해야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나요?
촬영 자체와 촬영된 영상의 열람·제공, 녹음은 서로 다릅니다. 법의 적용 대상 수술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면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촬영해야 합니다.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는 일반적인 영상 열람·제공 경로 중 하나이고, 녹음에도 별도로 요구되는 요건입니다.
수술실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모든 수술이 자동으로 촬영되나요?
설치 사실만으로 내 수술이 촬영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요청과 실제 촬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의료기관이 먼저 촬영을 제안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도 법에서 정한 요청에 포함됩니다.
수술한 지 30일이 지났다면 이미 늦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원의 보관·삭제 주기나 이미 접수된 요청에 따라 영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관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남아 있다면 열람 또는 보관 연장 요건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삭제된 영상을 보관 연장 요청만으로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8조의2: 설치·촬영, 열람·제공 요건, 녹음 및 최소 보관기간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제39조의17: 촬영 요청, 열람 절차·회신기한, 보관 연장 (2026년 6월 12일 시행본)
법령 확인: 2026년 10월 3일. 의료법상 수술실 CCTV에 관한 일반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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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확보부터 필요한 대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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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 Yun Tae 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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