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중 변호사 · Yun Tae Joong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았는데 보험금 청구나 다른 병원 진료를 위해 기록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연락해야 할까요?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해당 병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으면 병원이 있던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 보관처를 문의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폐업했다고 기록을 모두 없애도 되는 것은 아니며, 포털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기록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누가 보관하는가’, ‘무슨 자료가 남아 있는가’, ‘누가 신청하는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구분하면 병원과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도 다음에 확인할 곳이 분명해집니다.

폐업한 병원의 진료기록은 누가 보관하나요?
의료법 제40조의2는 의료기관이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보존 중인 진료기록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았다면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병원의 기록은 무조건 보건소 창고에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 보관처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도 기록 열람과 보존에 관한 의무는 이어집니다. 문의할 때는 단순히 ‘기록이 있나요?’라고 묻기보다, 보건소로 이관되었는지, 직접 보관 허가를 받았는지, 현재 발급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의료법 제40조의2
온라인 발급은 병원이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5년 7월 21일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정식 개통했습니다.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모든 폐업 병원의 모든 기록이 자동으로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에 이관된 기록이 온라인 발급 대상입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개통 안내
-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고객 지원 → 휴·폐업 의료기관 조회를 엽니다.
- 병원 이름과 소재지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름이 같은 병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소도 맞춰보세요.
- 해당 병원이 등록되어 있다면 진료기록 서비스 → 진료기록 발급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병원이 없거나 필요한 기록이 조회되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에 이관 여부와 보관처를 확인합니다.
이 순서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공식 FAQ에 따른 것입니다. 병원 등록 여부와 본인의 특정 진료기록이 실제 남아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가능 여부 확인 FAQ

기록이 조회되지 않으면 보건소에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먼저 병원의 정확한 이름, 당시 주소, 진료받은 대략적인 기간을 정리하세요. 예전 영수증이나 예약 문자에 병원 정보가 남아 있다면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료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발급받고 싶은 기록의 종류를 함께 제시하면 문의가 더 구체적이 됩니다.
- 보관처: 보건소 이관인지, 개설자 직접 보관인지와 현재 연락 가능한 발급 창구
- 기록 범위: 원하는 진료기간의 차트·검사 결과·수술기록·영상 등이 각각 남아 있는지
- 신청 방법: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의 구비서류, 방문 필요 여부, 발급 가능한 형태
- 없는 이유: 아직 이관되지 않은 것인지, 다른 곳에 보관된 것인지,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없다’는 답을 받았다면 문의 날짜와 담당 부서, 안내받은 이유를 남겨두세요. 의료분쟁 때문에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요청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가 이후 자료 확보 방향을 정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은폐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기록 보존기간은 전부 10년이 아닙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이지만, 검사기록·영상·처방전까지 모두 같은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주요 보존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록 종류 | 법정 보존기간 | 확인할 점 |
|---|---|---|
| 진료기록부·수술기록 | 10년 | 필요한 진료기간과 수술일을 특정 |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검사 종류와 결과지 보유 여부 확인 |
| 방사선 사진·영상물 및 소견서 | 5년 | 영상 파일과 판독 소견서 각각 확인 |
| 간호기록부 | 5년 | 입원·처치 경과 확인에 필요한지 검토 |
| 진단서 등의 부본 | 3년 | 기존 진단서 사본과 새 진단서 발급은 구분 |
| 처방전 | 2년 | 과거 처방 내용 확인과 새 처방은 구분 |
위 표는 주요 항목을 추린 것입니다. 같은 조는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 보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반드시 폐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 보존기간과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도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가족의 기록도 내 이름으로 로그인하면 받을 수 있나요?
본인 기록과 다른 사람의 기록은 신청 요건이 다릅니다. 배우자·부모·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성인 환자의 기록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21조와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친족관계, 동의서, 위임장 등 해당 신청 유형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현재 포털에는 ‘내 자녀 진료기록 발급’ 메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녀 기록은 해당 메뉴의 대상과 본인·관계 확인 절차를 확인하고, 성인 가족이나 다른 대리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 경로와 서류를 먼저 문의하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환자의 인증수단을 대신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 제21조 · 시행규칙 제13조의3
의료분쟁에 사용할 기록이라면 누락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서류를 받았다고 자료 확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발급받은 기간과 페이지를 확인하고, 수술·마취·간호기록, 검사 결과와 영상처럼 필요한 자료가 빠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사건마다 필요한 범위는 다르지만,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당시 의료진의 판단과 처치 과정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기록을 정리할 때 진료 경과, 문제가 생긴 시점, 이후 검사·치료를 한 흐름으로 맞춰보도록 안내합니다. 빠진 자료가 있다면 이름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추가 요청하고, 제출 기한이나 손해배상 청구 기한이 임박했다면 기록을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관처를 찾았는데 필요한 기록이 없을 때
보관처를 찾는 일과 원하는 자료를 모두 받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문의 내용을 병원 확인 → 자료별 보유 여부 → 발급 방법 순서로 나누어 적는 것을 권합니다. “그 병원 기록을 주세요”라는 요청만으로는 차트는 남아 있지만 영상은 별도로 보관된 상황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에 ○○지역의 병원에서 진료받았습니다. 해당 기간의 진료기록부·수술기록·검사결과·영상 및 판독 소견서의 보관처와 발급 창구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료별로 보유 여부가 다르다면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안내해 주세요.”
위 문구는 문의 예시입니다. 실제 신청에는 본인 확인과 신청 자격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개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나 진료 내용을 올리지 말고, 보건소가 안내하는 정식 접수 경로로 제출하세요.
| 받은 답변 | 다음에 확인할 내용 |
|---|---|
| 병원이 조회되지 않음 | 옛 상호·주소로 폐업 신고와 보관계획을 확인했는지 |
| 일부 차트만 보관 | 검사·영상 등 다른 자료가 별도로 이관되거나 보관되는지 |
| 보존기간이 지났음 | 해당 종류의 기록이 실제로 폐기되었는지, 현재 남아 있는 범위는 무엇인지 |
| 새 병원에서 진료 중 | 전원 당시 받은 의뢰서·검사결과 사본이 있는지 |
자료를 끝내 찾지 못하면 이전에 다른 병원이나 보험회사에 제출했던 본인 자료의 사본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청구내역이나 카드 영수증은 진료 사실과 비용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수술 중 상태나 의사의 판단이 적힌 진료기록을 그대로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확보한 자료와 없는 자료를 구분해야 추가로 무엇을 확인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폐업 병원의 이관·직접 보관 의무는 의료법 제40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관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특정 자료가 현재 존재한다는 사실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털에 병원이 없으면 진료기록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이관되지 않았거나 개설자가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보관처부터 확인하세요.
폐업하면 기록 보존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록을 다시 10년 보관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기록 종류와 보존 의무, 실제 보관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기록을 받으면 영상도 같이 있는 건가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기록과 영상은 자료 종류와 보존기간이 다를 수 있고,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한 범위도 이관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영상과 판독 소견서를 각각 요청하세요.
공식 근거와 관련 안내
2026년 10월 9일 확인. 의료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의료법 시행규칙은 2026년 6월 12일 시행본의 해당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제도 개통일은 2025년 7월 21일이며, 오늘 새로 시행된 제도로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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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 Yun Tae 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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