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중 변호사 · Yun Tae Joong
병원이 의료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조정은 병원의 참여 의사가 있어야 시작되지만, 사망 등 법에서 정한 중대한 의료사고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소송 등 다른 해결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구분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병원이 조정절차에 응하는지와, 실제 진료에 과실이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참여 거부 통지만 보고 사건의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 자동개시 대상인지와 남아 있는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반 조정은 병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신청서가 송달됩니다. 일반 조정은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의료중재원에 알려야 개시됩니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이때 각하는 의료진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과 다릅니다. 참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환자 측은 이를 패소 판결처럼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병원 측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책임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이 정한 절차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망·장기간 의식불명 등은 자동개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조정신청 대상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중증 장애에 해당하면 일반적인 참여 의사 확인과 달리 자동개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절차 개시일로 봅니다.
단순히 큰 수술을 받았거나 오래 입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개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 장애는 시행령이 정한 범위와 제외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의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장애 관련 자료를 준비해 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제처의 자동개시 대상 안내에서도 이 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개시에도 법정 사유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병원은 거짓된 사실관계로 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불참 의사와 법정 이의신청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동개시가 되면 병원 과실도 인정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동개시는 조사와 감정, 조정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료진이 당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자료를 토대로 따로 판단합니다.
환자 측은 어떤 진료가 문제인지와 그 뒤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병원 측은 진단·검사·치료 선택의 이유와 상태 변화에 대응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진료기록을 많이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인받을 쟁점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 소개도 사실 확인, 과실과 인과관계 검토, 해결안 도출을 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거부했다면 통지서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참여 거부나 각하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이유로 절차가 끝났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미참여로 인한 각하인지, 조정이 진행된 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통지서와 송달 내역을 보관하고, 기존 신청서와 첨부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효가 가까운 사건은 날짜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는 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진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각하된 모든 사건의 소송기간이 무조건 한 달 남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적용되는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 조정신청으로 생긴 시효중단 효과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정신청의 기간 제한도 따로 있으므로, 오래된 진료에 관한 분쟁이라면 신청 전에 기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절차를 고르기 전에 정리할 네 가지
저는 다음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한 뒤 해결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 진료 경과: 증상 발생, 검사, 시술·수술, 악화와 추가 치료의 순서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 문제가 된 조치: 진단 지연, 수술 중 손상, 경과관찰 부족 등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구체화합니다. 추측은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나누어 적습니다.
- 손해 자료: 추가 치료비, 간병비, 소득 손실 등 청구할 항목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 절차와 기한: 조정신청서, 통지서, 송달 내역, 기존 합의서와 관련 서류를 정리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협의를 이어갈지, 민사소송으로 다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소송이 제기됐거나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안은 의료중재원 조정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조정신청 뒤 소를 제기하면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여러 절차를 동시에 신청하기 전에 진행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별 핵심 요약
| 상황 | 의미 | 확인할 사항 |
|---|---|---|
| 일반 조정에 병원이 미참여 | 참여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될 수 있음 | 송달일·참여 통지 여부·각하 통지 |
| 사망 등 자동개시 요건 충족 | 상대방 동의 없이 절차 개시 가능 | 법정 요건과 증빙·이의신청 여부 |
| 조정절차 개시 | 과실·인과관계·손해를 검토하는 단계 | 핵심 쟁점과 이를 설명하는 기록 |
| 신청 취하·각하 | 시효중단 효과에 별도 제한 | 1개월 내 제소 규정과 원래 소멸시효 |
| 조정결정서 송달 |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 송달일부터 15일·무응답 시 동의 간주 |
참여 거부 이후에는 신청서의 쟁점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조정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해서 처음 제출한 신청서가 곧바로 소송에 적합한 서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를 받고 나빠졌다”는 경과 설명을 어떤 조치를 언제 했어야 했는지, 그 조치가 없어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라는 질문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 지연이 문제인 가상의 사건이라면 ‘진단이 늦었다’는 문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어떤 증상·검사 결과가 있었고, 그 시점에 추가 검사가 필요했는지, 더 일찍 진단했을 때 치료 선택이나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이는 이 글의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특정 수행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 정리할 쟁점 | 필요한 자료 | 구별할 내용 |
|---|---|---|
| 당시 의료진이 알 수 있었던 정보 | 초진·경과기록, 검사결과 | 사고 후에야 알게 된 사실과 구분 |
| 문제 삼는 진료상 조치 | 처방·수술·마취·간호기록 |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과 주의의무 위반을 구분 |
| 손해와 연결되는 이유 | 후속 치료기록, 감정 등 |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과 인과관계의 근거를 구분 |
| 배상을 요구하는 범위 | 치료비·간병비·소득 자료 | 실제 지출, 향후 지출, 추정액을 구분 |
‘각하’, ‘감정’, ‘조정 불성립’을 같은 결과로 읽지 마세요
미참여 때문에 각하된 사건은 의료과실에 관한 감정까지 진행된 사건과 다릅니다. 조정절차가 개시되어 감정이 나온 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의 결론뿐 아니라 전제한 사실과 검토하지 못한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의견은 중요한 검토자료지만 법원의 판결 자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통지서에는 절차가 끝난 이유를 표시하고, 감정서가 있다면 확보 여부를 별도로 적어두세요. 이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와 소송에서 다툴 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조정 종료 후 기한은 내용 검토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거부했다는 사실을 과실의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는 진료 당시 상태, 의료진의 조치, 진료기록과 감정 등으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거부 사실 자체보다 진료 내용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의료중재원 조정은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소송의 비용과 기간, 입증할 쟁점, 시효와 조정 이용 가능성을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결정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절차의 자동개시와 조정의 성립은 다릅니다. 조정결정서를 받은 당사자는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그 기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양측이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에 따른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36조·제42조 (확인한 현행 법률 시행일: 2025. 6. 2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의료중재원의 조정과 자동개시 대상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조정·중재 제도 소개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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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참여 거부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와 진료기록,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를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자동개시 해당 여부와 다툴 쟁점, 다음 절차의 기한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윤태중 변호사 · Yun Tae 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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