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례

의료광고 미심의 혐의없음, 대행업체 위탁 치과의 불송치 사례

✍ 윤태중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신(메디칼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작성·감수

의료광고 미심의 사건에서는 문제된 광고를 누가 실제로 만들고 올렸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SNS 마케팅을 대행업체에 통째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는 이유로, 원장인 의뢰인이 의료법 위반(미심의 의료광고)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분문서를 사건번호·당사자 성명 등 개인정보를 지운 뒤 게시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 대행업체가 올린 SNS 광고로 원장이 고발되다

의뢰인은 온라인 마케팅을 외부 업체에 포괄 위탁했습니다. 자료 수집과 콘텐츠 제작, 게시까지 업체가 맡는 방식이었습니다.

고발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이 들어간 피드 게시물 1건과 릴스 영상 3건 등 총 4건이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많은 원장님들이 이 대목에서 당황합니다. “나는 본 적도 없는 게시물인데 왜 내가 피고발인인가”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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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리 — 의료광고 미심의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것으로, 실제 사건·인물과 무관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반 사건은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세 갈래로 나뉘어 다투어집니다.

쟁점 확인 대상
광고 주체 계정 소유·관리자가 누구인가
고의 여부 미심의 사실을 알았거나 지시했는가
의료광고 해당성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을 식별할 수 있는가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혐의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 가지를 모두 방치하면, 단지 “내 병원 광고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책임 다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제가 대응한 방법 — 계정 소유관계와 계약서로 ‘광고 주체’부터 갈랐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것으로, 실제 사건·인물과 무관합니다.

저는 두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 네 가지를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 문제된 광고 계정의 소유·관리 주체가 의뢰인이 아니라 마케팅 대행업체라는 점(의뢰인 명의의 전화번호·이메일로 개설된 계정이 아니라는 점 등)을 소명
  • 마케팅 대행 계약서에 업체의 의료법 준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의뢰인이 개별 광고의 내용을 지시하거나 사전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
  • 문제된 게시물 중 상당수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드러나 있지 않아 의료법상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
  • 동일한 마케팅 업체가 관여된 유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결정서 3건(경남 양산, 전남 여수, 대전 둔산)을 참고자료로 제출

여기서 흐름을 바꾼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누가 올렸는가’를 감정이 아니라 계정 관리 권한과 계약 문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법령 준수 의무를 업체 부담으로 적어 둔 조항은, 의뢰인의 고의 부재를 다투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게시물 하나하나를 나누어 본 것입니다. 4건을 한 덩어리로 방어하지 않고, 그중 어떤 것이 의료광고 해당성 자체가 문제되는지 개별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해당 광고를 삭제해 달라는 행정지도를 받은 뒤 곧바로 대행업체에 게시물을 내리도록 요구했고, 그 경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그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동종 업체가 관여된 복수의 불송치 결정례를 함께 제출한 점도, 사안의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놓치기 쉬운 함정 두 가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것으로, 실제 사건·인물과 무관합니다.

실무에서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은 ‘계약서의 침묵’입니다.

마케팅 계약서에 광고 심의 책임 주체가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광고 내용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두고 말이 엇갈립니다. 이때 원장이 콘텐츠를 미리 확인하고 승인한 정황이 남아 있으면, 방어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는 계정 명의입니다. 계정이 병원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고 원장 개인 연락처로 인증되어 있다면, ‘대행업체가 운영했다’는 주장이 힘을 잃습니다.

따라서 지금 마케팅을 위탁 중이시라면 아래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SNS 계정의 개설자·관리자 권한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 계약서에 의료광고 사전심의 및 법령 준수 의무가 업체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 게시물 기획·승인 과정에서 원장이 개입한 기록(메신저, 이메일)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 이미 게재된 게시물 중 의료기관 명칭·의료인 정보가 노출된 것이 있는지

고발장을 받았다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만 진술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계정 관리 내역, 업체와 주고받은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훨씬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다만 같은 미심의 광고 사건이라도 계정 운영 형태, 계약 내용, 게시물의 구체적 표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결과가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것으로, 실제 사건·인물과 무관합니다.

의료광고 심의의 법적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와 의료법 제57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불송치는 개별 게시물과 원장의 관여를 둘러싼 증거에 따른 결과입니다.

위탁 계약만 내세우지 않고 게시물과 관여 경위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계정과 계약 자료를 제시한 것은 “대행업체에 맡겼으니 책임이 없다”는 말로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게시 내용을 결정했고, 의뢰인이 그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별 게시물의 내용도 따로 보아야 했습니다.

나누어 살핀 질문 이 사건에서 제시한 대응
누가 계정을 관리하고 게시했나 대행업체의 계정 소유·관리 관계를 소명
원장이 내용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나 위탁 계약과 개별 광고의 지시·승인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
각 게시물이 의료광고인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 식별 정보가 드러나는지 개별 검토
미심의 광고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가 두 차례 의견서와 유사 결정례 등을 통해 입증 부족을 주장

앞으로 광고를 맡길 때도 심의 여부와 관여 범위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의료광고 해당성을 보고, 그다음 의료법 제57조의 심의 대상 매체와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의료기관을 알아볼 수 있는지는 게시물 본문뿐 아니라 연결되는 계정·프로필 등의 맥락도 살펴야 합니다. 병원 이름 한 단어를 지웠다고 의료광고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원장에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과, 의료광고 심의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계약에 심의 의무를 적고 실제 심의·승인·게시 이력을 관리해야 하며,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장의 책임이 항상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미심의 광고 금지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마케팅 대행업체가 올린 SNS 광고인데도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책임 주체는 광고를 실제로 게시한 사람이 아니라 광고의 주체, 즉 광고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의료인·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어 원장이 피고발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계정 소유·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원장이 해당 광고를 실제로 지시하거나 사전 승인했는지 등이 핵심 입증 사항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미심의 광고가 존재하더라도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주체 해당 여부, 미심의 사실에 대한 고의 여부, 해당 게시물이 실제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등 여러 요건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입증이 부족하면 혐의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마케팅 대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원장 책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A. 계약서에 업체의 의료법 준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원장이 개별 광고 내용을 지시하거나 사전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한 장만으로 책임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며, 계정 소유·관리 관계나 실제 운영 방식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위탁 계약 체결 시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를 소개·안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게시물에 병원명, 의사명, 진료과목 등 식별 정보가 드러나 있지 않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례를 익명화해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소개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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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윤태중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전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검사 출신

찾아오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서초동, 유성빌딩) 4층·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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