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 · 윤태중 변호사
하지정맥류 수술 뒤 발목과 발가락을 움직이는 힘이 떨어진 환자와 가족을 대리했습니다. 저는 화상 진료기록과 수술 부위, 신경검사 및 감정 결과를 연결해 수술 과정의 열 손상을 다퉜습니다. 수술상 과실과 신경손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합계 약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 일상적인 움직임이 어려워졌습니다
환자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직후 다리의 감각 이상과 발목·발가락의 근력 저하를 겪었습니다. 검사에서는 비골신경 손상이 확인됐고, 치료를 이어갔지만 운동장애가 남았습니다.
저는 환자와 가족을 대리해 수술 전후 상태의 차이와 신경손상이 생긴 경위를 다퉜습니다. 병원은 불가피한 합병증이나 환자의 체질적 요인일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화상 기록과 수술 부위가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수술 부위와 이후 상처가 관찰된 위치를 대조했습니다. 진료기록에 남은 화상 진단·처치 내용과 사진, 감정 의견을 연결해 수술 과정에서 가해진 열이 주변 조직과 신경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병원이 화상이 아니라고 다투는 상황에서 기록에 실제로 어떤 진단과 처치가 기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수술 뒤 증상이 생겼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신경검사와 재감정으로 남은 장애를 설명했습니다
신경전도·근전도 검사와 신체감정 결과를 원용해 손상 부위와 기능 저하를 설명했습니다. 재감정 결과를 반영한 서면에서는 지속되는 발목·발가락 근력 저하와 회복 가능성, 노동능력 상실을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법원은 수술 부위에 화상이 생길 정도의 열이 가해진 점을 온도 조절 관련 과실로 보았습니다. 그 과실과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에게 합계 약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자에게 95,145,943원, 부모에게 각 2,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합계 100,145,943원이며,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병원의 책임은 70%로 제한됐고 청구는 일부 인용됐습니다. 설명의무 문제만으로 위자료를 받은 사건이 아니라, 수술상 과실과 신체 손상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기록 사이의 연결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상 처치 기록, 수술 부위와 상처의 위치, 신경검사와 감정 결과가 서로 연결됐습니다.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구분하고 병원의 반박에 대응해 제시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요약
| 쟁점 | 신경손상이 불가피한 합병증인지 수술 과정의 잘못인지 |
|---|---|
| 대응 | 화상 기록·상처 위치·신경검사·보완감정 연결 |
| 결과 | 온도 조절 관련 과실 인정 · 책임 70% |
실제 처분문서 발췌


수술상 과실·신경손상 인과관계 인정 / 책임 70% / 환자·가족 합계 100,145,943원 및 지연손해금 / 확정
자주 묻는 질문
수술 직후 증상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됐나요?
그 사정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화상 기록, 상처의 위치, 신경검사와 감정 결과 등 여러 근거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약 1억 원은 환자 한 명에게 인정된 금액인가요?
환자와 부모에게 인정된 배상액의 합계입니다. 환자에게는 95,145,943원, 부모에게는 각 2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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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 앞서
문제가 된 진료나 행위, 이후 경과, 현재 받은 문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관련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다툴 쟁점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