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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치료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설명의무 위반일까? 뇌동맥류 수술로 보는 설명의무의 범위

다른 치료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설명의무 위반일까? 뇌동맥류 수술로 보는 설명의무의 범위

✍ 윤태중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신(메디칼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작성·감수

📰 이 글은 실제 보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뉴스1 「뇌동맥류 수술 후 사망…法 “설명의무 위반 의료진 3000만원 배상”」

다른 치료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설명의무 위반일까? 수술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데도 수술 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은 실무에서 종종 다뤄집니다. 뇌동맥류 수술처럼 수술 외에 다른 치료 선택지가 있는 질환에서 특히 자주 등장하는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술에 잘못이 없더라도 환자가 ‘알고 선택할 기회’를 빼앗겼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배상은 사망이나 장애라는 결과 전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선택권을 침해당한 데 대한 위자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수술 과실 없이도 배상? 설명의무 위반이 독립된 책임인 이유

이런 사안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무입니다. 하나는 수술을 제대로 할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수술 전에 환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입니다.

설명의무의 바탕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내 몸에 칼을 댈지, 어떤 방법으로 치료받을지는 결국 환자 본인이 정하는 것이고, 의사는 그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의학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설명이 부족했다면 환자는 ‘제대로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 기회’를 잃은 것이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이처럼 수술 과실과는 별개의 책임 원인으로 다뤄집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설명의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환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만한 정보 전반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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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치료방법까지 설명해야 할까 — 설명의무의 범위

뇌동맥류는 수술 외에도 코일색전술, 경과관찰 등 선택지가 있어 설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의 의료수준과 환자 상태에 비추어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다른 치료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설명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의 목적이 환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면, 선택지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수술 하나만 놓고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수술 대신 이런 방법도 있고 각각 장단점은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전혀 다른 정보입니다.

뇌동맥류를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머리를 여는 클립결찰술, 혈관 안으로 접근하는 코일색전술, 그리고 상태에 따라 당장 시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과관찰이 선택지로 거론됩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동맥류의 위치·크기·파열 여부와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선택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설명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안이 해당 환자에게 실제로 고려할 만한 방법이었는지, 환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이었는지, 설명이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에서 설명 대상으로 다뤄지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진단명과 병의 상태,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상 경과
  • 권유하는 치료의 내용·방법·필요성
  • 그 치료로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후유증
  •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 방법과 각각의 장단점
  • 환자가 물어본 사항에 대한 답변

설명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명과 동의 절차 때문에 처치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경우, 환자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을 생략할 수 없고, 그 치료에 전형적으로 따르는 위험이라면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배상은 어디까지 — 위자료와 전체 손해의 차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도 배상 범위는 요건 충족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설명을 안 했으니 사망에 대한 손해를 전부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사망·장애 같은 결과 전체에 대한 손해(치료비·일실수입·장례비 등)까지 배상받으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그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배상은 ‘선택권을 침해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됩니다.

구분 위자료만 인정 전체 손해까지 인정
요건 설명 부족으로 선택권 침해 중대한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 +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설명의무 위반
배상 범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일실수입·장례비 등 + 위자료
입증 부담 상대적으로 낮음 높음

따라서 수술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은 사망 사건의 통상적인 손해배상에 비해 작을 수 있습니다. 기대치를 현실에 맞추는 것이 이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동의서 서명만으로 충분할까 —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병원 측이 흔히 내세우는 근거 중 하나는 환자가 서명한 수술동의서입니다. 그런데 동의서에 서명이 있다고 해서 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점은 의사(병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환자가 “설명을 못 들었다”고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병원이 “이렇게 설명했다”고 보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동의서에 다른 치료 방법과 장단점이 실제로 적혀 있는지, 아니면 수술 위험만 나열되어 있는지
  • 인쇄된 양식에 체크만 되어 있는지, 환자 상태에 맞춘 구체적 설명이 손글씨나 진료기록에 남아 있는지
  • 설명한 사람이 누구인지(집도의인지, 다른 의료진인지)
  • 설명 시점이 언제인지 — 수술 직전에 서명만 받았다면 숙고할 시간이 없었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 설명 상대가 환자 본인인지,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도 보호자에게만 했는지

놓치기 쉬운 함정 하나를 짚자면, 동의서에 ‘대체 치료법’ 칸이 있고 무언가 적혀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물치료”처럼 한 단어만 적혀 있고, 그것이 왜 이 환자에게 덜 적합한지, 선택하면 어떤 경과가 예상되는지가 빠져 있다면 설명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인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환자·유족이라면 먼저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은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 등도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사망 사실과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요건을 갖추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술동의서, 설명서, 마취동의서 전부(앞뒤 면 포함)
  • 외래·입원 경과기록 중 설명 내용이 적힌 부분
  • 설명을 들은 날짜·장소·동석자·소요 시간에 대한 본인 기억 정리
  • 설명 당시 녹음·메모·문자 등이 있다면 그대로 보관

손해배상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 문제가 생깁니다. 의료사건에서는 수술일과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이 다를 수 있어 기산점을 어디로 볼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소송 전 단계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방어의 핵심은 ‘기록’입니다. 대체 치료법을 환자 상황에 맞춰 비교해 설명했다는 내용, 설명한 의사 이름, 설명 시점, 환자의 질문과 답변이 기록에 남아 있다면 설명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가장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혼자 대응하면 어디서 손해를 보게 될까

정보를 다 알아도, 실제 분쟁에서는 순서와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설명의무 사건에서는 기록의 내용과 그 기록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환자 측이 흔히 겪는 어려움은 이렇습니다. 진료기록을 늦게 확보해 설명 관련 기재를 점검할 기회를 놓치거나, 과실 주장에만 힘을 쏟다가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별도의 청구 원인을 정리하지 못하거나, 위자료 사건인데 전체 손해를 전제로 기대치를 잡아 조정 기회를 흘려보내는 경우입니다.

의료인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서 서명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대체 치료법 설명 부분이 비어 있다는 점을 뒤늦게 지적당하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것은 결과의 보장이 아니라 과정의 정확성입니다. 진료기록 감정을 어느 항목에 신청할지, 설명의무 위반을 주된 청구 원인으로 삼을지 과실 주장과 함께 구성할지, 위자료 사건으로서 현실적인 목표를 어디에 둘지를 사건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설명의무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것으로, 실제 사건·인물과 무관합니다.

⚖ 관련 판례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된 실제 판례 중, 이 글의 쟁점과 관련된 것을 선별한 것입니다.

  • 대법원 2023도3217 (2026.07.16 선고)
    업무상과실치상

    “의사는 진료를 행할 때에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 의료진의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재량과 그 한계, 업무상 과실 판단 기준을 다룬 판례로, 뇌동맥류 수술과 같이 다른 치료방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선택과 설명의 범위를 논하는 글과 직접 관련됨
  • 대법원 2025다212617 (2026.07.16 선고)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투자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나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 아닌 경우 등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 충분히 아는 사항은 설명의무 배제)를 다룬 판례로, 설명의무의 일반 법리를 참고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관련됨

※ 판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사건정보와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이며, 인용은 원문 대조 검증을 거쳤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본문과 일치하는지는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도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수술을 제대로 시행할 의무와 수술 전 설명을 할 의무는 서로 다른 의무로 취급되기 때문에, 수술 결과에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 범위는 사망이나 장애 전체 결과가 아니라 선택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의사는 환자에게 자신이 시행하려는 수술 외에 다른 치료법도 모두 설명해야 하나요?

A. 당시 의료수준과 환자 상태에 비추어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대안이 있다면 설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환자에게 실제로 고려할 만한 방법이었는지, 환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사항이었는지 등을 함께 따져보아야 하므로, 선택지가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뇌동맥류 수술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특히 자주 문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뇌동맥류는 클립결찰술, 코일색전술, 경과관찰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여러 치료 선택지가 존재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각 방법마다 위험성과 장단점이 다르므로, 어떤 방법을 설명받았는지에 따라 환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 설명의무의 범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의료법상 설명·동의 절차를 지켰다면 민사상 설명의무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진단명, 수술 필요성과 방법, 전형적 부작용 등에 대한 서면 설명·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민사상 설명의무는 환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전반으로 범위가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참고한 뉴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작성된 법률 정보 글입니다.

뇌동맥류 수술 후 사망…法 “설명의무 위반 의료진 3000만원 배상” · 뉴스1
기사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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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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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전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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