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상식

수술동의서에 서명하면 의료사고 배상을 못 받나요?

수술동의서 서명과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안내
서명 여부와 함께 실제 설명과 진료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윤태중 변호사 · Yun Tae Joong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을 받겠다는 동의와 의료진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약속은 다릅니다. 반대로 부작용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의 배상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동의서에 서명이 있는지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설명받았는지, 실제 진료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그 잘못이 손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술 전 설명과 동의가 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수술동의서는 병원의 책임을 모두 없애는 문서가 아닙니다

수술에는 적절한 진료를 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환자가 그 위험을 이해하고 수술을 선택했는지와, 의료진이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는 각각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동의서에 출혈 가능성이 적혀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문구는 출혈 위험에 관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출혈이 생긴 뒤 필요한 관찰이나 조치를 했는지까지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출혈 원인과 대응 과정을 진료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사건이 아닌 쟁점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동의서에 “모든 부작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가 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책임이 전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위험에 동의한 것인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를 한 것인지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사고 후 작성하는 합의서는 의료사고 합의서에서 확인할 사항도 함께 참고하십시오.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무엇이 다른가요?

의료과실에서는 당시 환자 상태와 의료수준에 비추어 필요한 검사·처치·관찰 등을 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설명의무에서는 환자가 치료의 필요성과 위험 등을 알고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받았는지를 살핍니다. 같은 수술이라도 두 쟁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쟁점 핵심 질문 주요 확인 자료
진료 과정의 과실 당시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가? 검사 결과, 수술·마취 기록, 경과·간호 기록
설명과 선택의 기회 중요한 위험을 알고 숙고하여 결정했는가? 동의서, 설명 기록, 설명 시점과 환자 상태
배상 범위 어떤 잘못 때문에 어떤 손해가 생겼는가? 후속 치료 자료, 비용, 소득·장해 관련 자료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도 나쁜 치료 결과만으로 의료과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동의서에 쓴 부작용이니 책임이 없다”거나 “부작용이 생겼으니 모두 병원 책임이다”라는 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과실은 진료 과정, 설명의무는 선택 기회, 배상 범위는 잘못과 손해의 연결을 확인
진료 과정, 설명 과정, 손해의 범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수술 전에 어떤 내용을 설명받아야 하나요?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설명과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설명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또는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 설명하는 의료인과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료인의 성명
  •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 수술 전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본인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법은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설명·동의의 상대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 때문에 수술 등이 늦어져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상황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열거된 수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사상 설명의무도 언제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료의 내용과 위험에 따라 설명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의무 안내도 환자가 진료 내용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별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명한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히 생각할 기회입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은 설명의 시점도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환자가 필요성과 위험을 생각하고, 필요하면 가족과 상의한 뒤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설명과 수술 사이의 시간 및 실제 숙고 기회를 더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이 배상액까지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수술에서 몇 시간 전 또는 며칠 전에 설명해야 한다는 획일적인 기준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수술의 위험성과 긴급성, 설명 내용, 환자의 상태 등을 함께 봅니다. 저는 설명을 들은 시각과 서명 시각뿐 아니라, 질문할 수 있었는지와 당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도 정리해 볼 것을 권합니다.

수술 설명은 내용 전달, 질문과 숙고, 동의와 수술의 과정으로 살피며 긴급성과 환자 상태도 함께 판단
설명을 했다는 사실과 환자가 결정할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부족만 인정되면 치료비와 소득 손실도 모두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료비·간병비·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등 실제 손해를 배상받는 문제와,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는 구분됩니다.

앞서 본 2011다29666 판결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결과에 따른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그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고, 위반의 정도도 치료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재산상 손해를 보전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큰 신체 손해를 입은 환자에게 설명 부족만으로 위자료가 일부 인정된 결과는 치료비나 생활상 손실까지 회복한 결과와 다릅니다. 배상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설명의 문제에만 머물지 말고, 치료 과정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연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서와 함께 준비할 자료 네 가지

  1. 동의서와 설명 자료: 수술·마취 동의서, 별도 설명서와 작성 날짜를 확보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은 환자의 동의서 사본 발급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2. 진료 과정의 기록: 수술·마취 기록, 검사 결과, 경과·간호 기록, 다른 병원에서 받은 후속 진료 자료를 모읍니다.
  3. 설명 당시의 상황: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설명했는지, 질문과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설명과 수술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4. 손해 자료: 추가 치료비·간병비의 지출 자료와 소득·장해 관련 자료 등 실제 청구할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와 준비서류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문서의 내용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자료와 시간 순서를 맞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술 관련 분쟁 준비 자료: 동의서와 설명서, 진료기록, 설명 당시 상황, 치료비와 소득 등 손해 자료
서명 한 곳보다 설명과 치료의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의서에 부작용이 적혀 있으면 더 다툴 수 없나요?

해당 문구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환자에게 어떤 설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의료진이 진료상 주의를 다했는지와 손해 발생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응급수술에서 동의서를 못 받았으면 무조건 위법한가요?

의료법은 설명·동의 절차로 인한 지연이 생명을 위험하게 하거나 심신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예외를 둡니다. 응급수술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당시의 긴급성과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수술 자체에 과실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두 문제는 다릅니다. 수술 방법이나 처치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실제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책임과 배상 범위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자료

2026년 10월 7일 현행 법령과 공개 판결문을 확인해 작성한 일반 해설입니다.

상담 안내

수술 후 손해가 발생했다면 동의서와 진료기록, 이후 치료 경과를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설명과 진료 과정에서 각각 무엇이 문제 되는지, 실제 손해배상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윤태중 변호사 · Yun Tae 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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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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