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 · 환자 유족 측
위 병변을 제거하는 내시경 시술 이후 천공이 발생했고, 환자는 복막염이 악화되어 사망했습니다. 저는 유족을 대리하여 천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넘어, 그 뒤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관찰하고 치료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사실조회 회신과 시간대별 진료기록을 연결해 대응한 결과, 법원은 의료진 측에 240,472,28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천공 발생 이후의 경과가 중요했습니다
의료진 측은 시술 중 천공을 인지한 뒤 클립으로 봉합했고, 이후에도 필요한 관찰과 처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시술 뒤 심한 통증을 호소하던 환자가 왜 사망에 이르렀는지가 설명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시술 자체의 문제와 천공 이후의 관찰·치료 문제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제가 대조한 것은 통증, 검사 결과, 실제 처치였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간호기록지와 투약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환자의 반복적인 통증 호소와 진통제 투여, 맥박과 호흡 상태, 혈액가스검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통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상태가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지, 검사상 이상 소견에 맞춘 추가 관찰과 처치가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저는 사실조회 회신 가운데 천공 후 심한 복통과 빈맥이 지속되는 경우 복막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진료기록과 연결했습니다. 항생제 사용과 추가 검사, 협진에 관한 실제 기록을 확인하고, 병원 측이 설명한 대응과 기록에 남은 조치 사이의 차이를 서면으로 제시했습니다.

의학적 회신을 실제 진료 경과에 연결해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복막염을 의심할 수 있었던 증상과 검사 결과가 언제 나타났는지 정리하고, 그 시점에 필요한 관찰과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를 다퉜습니다. 봉합 후 위가 펴지는 모습만으로 충분히 봉합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진통제 때문에 통증이 일시적으로 가려진 것은 아닌지도 병원 측 설명과 대조했습니다.

관찰·치료상 과실을 인정받아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천공 이후 복막염을 적시에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하지 못한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시술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다만 초기 검사 소견과 환자의 기존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진 측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에게 2억 4,047만 2,28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이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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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시술 후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시술기록뿐 아니라 간호기록, 투약기록, 검사 결과와 협진 기록을 함께 보아야 경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측의 설명과 실제 기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의학적 회신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했는지가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쟁점과 대응 요약
| 쟁점 | 천공 이후 상태 관찰과 복막염 대응 |
|---|---|
| 대응 | 간호·투약기록과 사실조회 회신을 시간순으로 대조 |
| 판단 | 의료진 측 책임 80%, 손해배상 일부 인정 |
실제 처분문서 발췌


자주 묻는 질문
천공이 발생하면 바로 의료과실인가요?
이 사례에서는 천공의 발생 자체와 그 이후 관찰·치료 과정을 나누어 다퉜습니다. 구체적인 시술 경위와 후속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진 책임이 80%로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제가 다툰 천공 이후의 관찰·치료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초기 검사 소견과 환자의 기존 상태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배상액에는 이 책임 비율이 반영됐습니다.

상담에 앞서
진료기록과 현재 받은 문서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과와 다툴 쟁점을 살펴봅니다. 상담 시에는 문제가 된 진료, 이후 경과,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