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중 변호사 · Yun Tae Joong
성형수술 예약을 취소했다고 해서 계약금을 언제나 전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을 얼마나 앞두고 취소했는지, 어느 쪽의 사정으로 계약이 깨졌는지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계약금이 수술비의 10%를 넘는다면 계산에 쓰는 기준 금액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저는 “예약금은 환불 불가”라는 한 문장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계약 내용과 취소 통지 내역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산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형수술을 받기 전 예약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미 받은 수술의 부작용이나 피부과 패키지 중도해지는 따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성형수술 계약금 환급, 언제 취소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형수술 항목은 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취소한 경우와 병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취소한 경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환자 측 취소라면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병원 측 취소라면 계약금 반환에 더해 일정 비율의 배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계약 해제 시점 | 환자 사유로 취소 | 병원 사유로 취소 |
|---|---|---|
| 수술 예정일 3일 전까지 | 계약금 90% 환급 | 계약금 반환 + 계약금 10% 배상 |
| 수술 예정일 2일 전 | 계약금 50% 환급 | 계약금 반환 + 계약금 50% 배상 |
| 수술 예정일 1일 전 | 계약금 20% 환급 | 계약금 반환 + 계약금 80% 배상 |
| 수술 당일 또는 수술일 경과 후 | 계약금 미환급 | 계약금 반환 + 계약금 100% 배상 |
표의 비율을 실제로 낸 계약금에 곧바로 곱하기 전에 확인할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금이 수술비의 10%를 초과하면 배상·환급 기준 금액은 수술비의 10%로 정합니다. 아래에서 실제 납부액과 기준 금액을 나누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술일 경과 후”라는 표기 역시 예약 계약 해제에 관한 기준으로, 이미 수술을 받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까지 이 표로 계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성형수술 항목입니다. 확인한 현행 고시는 2025년 12월 18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입니다.

계약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술비가 300만 원이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낸 환자가 수술 예정일 3일 전까지 개인 사정으로 취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별도의 유효한 합의나 공제할 실제 검사비가 없고 위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 기준 금액: 수술비 300만 원의 10%인 30만 원입니다.
- 취소에 따른 공제액: 3일 전까지 취소했으므로 기준 금액 30만 원의 10%, 즉 3만 원입니다.
- 환급액: 실제 낸 100만 원에서 3만 원을 빼면 97만 원입니다.
핵심은 기준 금액을 넘게 낸 부분까지 모두 위약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약금 90% 환급”이라는 숫자만 보고 100만 원의 90%인 9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 예시에서는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부산광역시가 제공하는 한국소비자원 상담사례도 실제 납부액과 수술비 10%의 기준 금액을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을 안내합니다.
다만 수술 전 검사가 실제로 진행되었다면 그 비용을 별도로 정산할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이 검사비나 준비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검사를 언제 받았는지, 항목별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단순히 “준비했으니 공제한다”는 설명과 실제 제공된 검사 내역은 구분해야 합니다.

“환불 불가”에 서명했다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위 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계약에서든 표의 금액을 곧바로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서의 취소·환불 조건과 그 조건이 유효한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병원이 미리 정해 둔 약관에 환불 제한이 들어 있다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인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관법 제8조가 이러한 조항을 무효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불 불가”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약정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경위, 설명 내용, 취소 시점과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변경과 계약 취소는 구분해서 남기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병원이나 환자가 수술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를 계약 해제·해지와 구분합니다. 단순히 날짜를 바꾸기로 한 것인지, 수술을 받지 않기로 하고 계약을 끝낸 것인지가 기록에 드러나야 합니다.
예약 취소를 결정했다면 병원에 그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병원이 받은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메신저·이메일 등을 보관하십시오. 취소 사유가 서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상담 내용, 병원의 일정 변경 안내와 답변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요청 전에 챙길 자료 네 가지
- 계약 내용: 수술 종류, 총 수술비, 예정일, 취소·환불 조건이 담긴 계약서와 견적서를 확보합니다.
- 납부 자료: 계약금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이나 이체 내역을 정리합니다.
- 취소 통지: 취소 의사, 사유, 통지 시점과 병원의 답변을 보관합니다.
- 정산 근거: 공제한 금액의 계산식과 실제 검사·진료 비용의 세부 내역을 요청합니다.
저는 먼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 요청 금액과 이유를 짧게 적어 전달할 것을 권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 책임이나 약정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크다면 계약서와 통지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급 요청은 ‘얼마를 왜 돌려받는지’까지 적으세요
병원과 의견이 갈리면 “환불해 주세요”라는 요구를 반복하기보다, 취소일·납부액·공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한 번에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술 예정일이 바뀐 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합의한 일정과 변경 경위도 함께 적으세요.
“○월 ○일 예정된 수술 예약을 ○월 ○일 취소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총 수술비는 ○원, 납부한 계약금은 ○원입니다. 환급액과 공제액의 계산 근거를 요청합니다. 검사비를 공제한다면 실제 시행한 검사명·일자·금액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요청 문안의 예시이지, 이대로 보내면 특정 금액의 반환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실제 제공된 진료, 취소 책임을 대조해야 합니다.
| 병원이 공제한다고 한 항목 | 확인할 자료 |
|---|---|
|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 취소 규정, 설명 내역, 취소 의사가 도달한 시점과 계산식 |
| 수술 전 검사비 | 실제로 받은 검사 항목과 영수증·세부내역 |
| 할인 취소·이벤트 차액 | 어떤 조건으로 할인했고 그 조건이 계약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
| 일부 환급 후 종결 합의 | 환급 대상 금액과 포기하기로 하는 권리의 범위 |
병원이 일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제시하면, 단순한 계약금 정산인지 다른 진료에 대한 분쟁까지 끝내는 합의인지 살펴야 합니다. 환급액에 동의하는 것과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같은 의사표시가 아닐 수 있으므로, 합의 대상과 지급일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전 예약 취소라면 이 글의 환급 기준을 검토하되, 이미 받은 시술의 손상·설명 부족이 문제라면 의료사고의 합의·조정·소송 절차를 별도로 살펴보세요. 서로 다른 분쟁을 계약금 환급 비율 하나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술 당일 취소하면 낸 계약금을 전부 잃나요?
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당일 취소한 경우 기준표에는 계약금 미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낸 계약금이 수술비의 10%를 넘는다면 배상·환급 기준 금액을 수술비의 10%로 정하는 규정도 함께 적용해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액 전부가 당연히 공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 사정으로 수술이 취소되면 계약금만 돌려받나요?
기준표는 병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반환에 더해 취소 시점별 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 책임이 있는지, 단순한 일정 변경인지, 계약이 해제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부작용이 생겼을 때도 이 환급 기준을 쓰나요?
이 글의 기준은 수술 전 예약 계약 해제에 관한 것입니다.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인과관계와 손해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약 계약금 문제와 의료과실 손해배상 문제를 같은 계산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성형수술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격
- 약관법 제8조 —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 부산광역시·한국소비자원 상담사례 — 성형수술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급 (계산 방식 참고, 환급 비율은 현행 고시와 별도 대조)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현행 기준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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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계약금 환급이나 수술 관련 분쟁이 있다면 계약서, 납부 내역, 병원과 주고받은 내용을 준비해 주십시오. 취소 책임과 약정 내용, 공제액의 근거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윤태중 변호사 · Yun Tae 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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